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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인턴 계약기간이 끝난 뒤 취업준비! #취업준비생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이유

 

인턴 계약기간이 올해 7월에 종료되면서, 8월에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면 나는 단어 그대로 백수가 된다 ㅎ 올해 2월달에 아주 깔끔하게 칼졸업을 해버렸으니 더 이상 대학생도 아니다. 정말 깨끗한 취업준비생 그 자체. #실업급여 는 사실 #아르바이트 #알바 를 할때부터 들어봤던 제도였는데, 내가 알바를 하던 당시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대학에 재학중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고, 찾아보니 이 규정이 최근에 바뀌어 대학 재학생도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왜 라떼는 안되었던 걸까 ㅠㅠㅠ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라고도 하는데 나느 7개월동안 직장을 가지다 계약종료로 실직을 된 것이므로 취업준비를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란 무엇일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냐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4대보험 이라고 하는 것에 #고용보험 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보험료는 직장과 개인이 각각 반씩 부담하게 된다. 내가 피자헛과 TGIF에서 알바를 했을 당시에서도 알바생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던 상태였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할때 이 내용이 적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반적인 취업(알바라고 할지라도 시간제 근로자이기 떄문에)을 했다면 보통 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을까?

 

혹시 본인이 고용보험에 그 전 직장에서 가입이 되었는지 혹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궁금하다면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편하고 빠르게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피자헛, TGIF, 현재 인터기관까지 세개가 떠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확인! (매우 중요)

 

실업급여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나와같은 상황에서 받을수 있는 것은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수당 으로 두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격요건만 살펴보았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직 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필수자격요건이다. 내가 2020년 1월 1일에 실직했다면 1년 6개월 전 2018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했고 비자발적(대표적인 경우가 계약만료) 직장을 잃게 된 경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계약기간인데, 계약직으로 고용이 된 경우 180일을 대충 30일로 나누어서 한달로 치면 약 6개월이지만 사실 여기서 주말을 제외한다면 실근무일이 얼마인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 7개월의 계약기간이 가장 안정적으로 자격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알바 같은 초단시간근로제는 2년 이전동안이 다 포함이 되므로 범위가 더 넓다) 나 같은 경우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TGIF에서 근무하고 2020년 1월부터 인턴을 시작하여 7월에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라면 어쩌지 ㅎ)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했다는 것의 증명은 사실 계약만료가 가장 쉽고 간단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고용인을 해고해야 되는 경우도 비자발적인 사유다 .

 

아래에 많이 묻는 질문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져와 봤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취업촉진수당 의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직을 했으니 실업급여가 아닌 조기재취업수당을 주겠다는 의미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얼마동안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액

 

지급액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본인이 정보를 직접기입해야 하므로 실제로 받는 것과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20일이라 최대 270일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고용보험에 얼만큼 가입되어 있느냐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등록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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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아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개인서비스에 들어가 실업급여를 선택하고 온라인교육을 받으면된다. 고용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게되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온라인교육을 들어야 한다!

 

3. 관할고용센터 방문하기

 

관할고용센터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기준으로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다.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종류별 인정받는 경우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Q.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Q.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이 없어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나 같은 취업준비생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다 (부정수급이라고 하여 구직활동을 그럴싸하게만 하고 받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일반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실업급여가 단순히 돈을 퍼주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고용보험에 내고 있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계약이다)

 


나도 아직까지는 실업급여를 신청해본 것이 아니라서 미리 알아보고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보았다 :) 혹시나 수정해야할 부분이나 틀린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힘든시기지만 다들 취뽀합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인턴 계약기간 이후 준비! #취업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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