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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생산성과 고용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생성형 AI의 출현은 AI가 생산성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현재까지 AI는 생산성 향상을 가속화시키지 못했는데, 생성형 AI의 등장과 보완적 투자의 진행으로 향후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낙관론과 추후에도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존재한다.

신기술의 도입은 역사적으로 고용을 줄이지 않았는데, 읽기와 글쓰기 등 인지적 능력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생성형 AI는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AI 역시 일자리를 줄이기보다는 직종 내 특정 직무를 대체하며 직무 간 보완성을 높이며 재구성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

다만 AI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인간과 유사한 AI를 개발하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AI를 개발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기술발전과 노동 분야의 재구조화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형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행위를 예측한다.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자연언어 프로세싱 등의 인공지능 기술은 업종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보험업, 보건의료업, 교통산업, 물류산업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1. AI 기술의 도입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완전 자동화를 통해 인간 노동자 없이도 효율성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AI가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여 업무 효율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2. AI 기술의 발달로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직무들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직무들을 담당하던 인간

근로자들이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인지 다른 직무로 전환되는지이다.

3.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바로 작업장에서 구현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기술에 기반하여 업무

프로세스가 구축되고 이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어야 비로소 이러한 기술은 실현 가능한 것이다.

AI 시대, 미래 필요역량과 새로운 숙련체제

반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I 시대는 불확실성 속 적응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차원의 인지 역량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숙련체제는 특정 과업에 집중하여 특수적 숙련을 숙달시키는 방식이다.

AI 시대, 미래 필요역량은 인공지능과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인간다운 역량 중에 있다. 인간의 뇌는 빠른 판단의 시스템 1과 시간을 들이는 시스템 2로 구분되어 작동한다. 배움과 숙련은 뇌의 시스템 2에서 담당하던 기능이 시스템 1로 일부 전환하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인공지능은기존에인간이하던시스템1의과업상당부분과시스템2의과업중일부도인공시스템1로 처리한다. 인간은 인간 뇌의 시스템 1과 시스템 2, 그리고 인공지능의 인공 시스템 1을 모두 가지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숙련체제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절화되고 쪼개진 과업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해당 직업 전체를 관통하는 지식, 인접 직업에 대한 지식까지도 폭넓고 깊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비판적 사고, 반성,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사회적 역량 역시 중요하며, 이는 메타인지와 함께 공진화하였다. 국가가 지원하는 숙련체제는 사업주의 즉자적 필요만을 반영해서는 곤란하며, 시민과 노동자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공지능에 관한 OECD 최근 논의 동향: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엄지현 주OECD대표부 박 영 주OECD대표부

최근 AI 기술 혁신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 정부와 민간 부문은 AI R&D 투자, 인재육성, 기술표준 개발 등을 통해 AI 활용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접근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AI의 확산과 촉진은 잠재적인 위험과 영향을 함께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AI 기술발달에 따라 기업들이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나 AI의 도입이나 활용이 일자리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OECD에서는 금년 7월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보고서를 통해서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고용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AI는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으며 AI 도입을 위한 소요비용이 기업에게 AI 도입의 주요 장벽이며, AI를 도입하더라도 AI 전문가 보유 또는 근로자 교육훈련 정도에 따른 기업ᆞ근로자간 격차문제,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 AI에 대한 신뢰도ᆞ책임성의 문제가 상존한다. 이에 AI 활용과 숙련인재 양성, 격차해소 등을 위한 면밀한 대응과 지원, 그리고 AI 시대를 대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 동 기고문은 개인 의견으로 주OECD대표부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

한국경제 장기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1990년대에 7% 수준이었던 경제성장률 추세가 최근 2%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2019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더욱 둔화할 전망이다. 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 수준에 정체된다면 2050년 우리 경제는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나, 그 속도를 늦추는 노력은 필요하다. AI 기술 발전과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 경제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적용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진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해야 한다. 고령층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생산성 향상과 노동투입에 기여하면서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인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발 무역충격이 주요국 노동시장에 미친 파장과 시사점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경제성장은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주요 동력이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중국산 수입품의 폭발적인 증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시켰다.

특히 대중국 수입경쟁에 노출된 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은 근로소득과 고용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중국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초래된 양극화 이슈는 최근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중심의 보호무역정책 기조를 내세우게 된 배경을 이룬다.

우리나라 또한 1990년대에는 주로 대중국 수입경쟁에 의해, 2000년대 이후에는 주로 대베트남 수입경쟁에 의해 제조업 일부 산업이 고용 감소를 경험하였다. 해당 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의 경우 장기(10년)에 걸친 근로소득의 상대적 감소를 경험하였고 더 많은 비자발적 퇴직을 당했다. 이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무역으로 인한 양극화 확산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한다.

무역과 통상이 경제 성장의 핵심 기제인 우리나라로서는 더 많은 경제주체가 무역의 이익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유지·확대해 나가면서 다가오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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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발족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NRC 탄소중립연구단」은 국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정책제안, 정책효과 분석, 정책 이행평가 분석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차년도(‘21~’22년)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 부문 별 현안, 정책방향, 대안을 제시하였다.

금번 2차 년도(‘22~’23년)의 주요 연구 주제와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근본적 국가과제로서, 에너지·탄소시장의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이다. 주요 부문별·부문간 시장 활성화 요인 분석 및 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중장기 연구단 역할을 고려한 기초기획 연구로써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분석이다. 연구목적은 향후 국가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모니터링·평가·개선방안을 연구단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이다.

 

전력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핵심 개선 사항은 도소매 시장의 연계 강화, 재생발전 확대에 부합되는 전력거래제도 강화이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반영된 관련 법안 및 계획 수립 등의 제도적 개선이 과제이다. 배출권거래제시장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요한 운영방식(배출허용총량 결정방식, 무상할당방식, 간접배출 관리방식, 외부사업 허용 비중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로드맵 마련도 중요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현 한시적 목적세 성격의 불안정과 유종 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다. 한편,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현 세수의 감소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

건축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 내에서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동시에 친환경 건축물 공급을 위한 자재·설비 시장, 대규모 연계망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시장의 대안 마련도 중요하다.

농업·농촌 분야의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외부사업 허용 운영방안과의 연계, 저탄소농산물의 인증절차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동시에 감축사업 기술적용, 친환경 농산물 소비 증대, 참여 농가의 인센티브 강화 등 경제적, 기술적 대안도 요구된다.

부문 간 시장 연계 문제도 중요하다. 전력시장 제도 개선 중 환경급전과 석탄발전 상한제약과 관련된 선도시장 도입은 배출권시장내 화력발전의 할당방식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내 배출권시장의 유상할당 확대 과제와도 연관된다. 배출권거래제와 재생에너지 가격입찰제도,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등 전력시장제도 개선과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적 연계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모든 차량의 주행거리 기반 인프라세와 내연차 대상의 에너지·환경세 개념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에너지·환경세의 세율과 배출권거래제의 탄소가격 수준 비교 분석 및 사회적 수용성 과정을 통해 궁극적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수요 부문인 건축물시장과 농업·농촌시장의 활성화는 전력시장의 전력구매계약과 수요반 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건축물 시장의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건축물간 에너지 거래, 녹색건축물 잉여전력 저장·판매 시스템 등), 농업·농촌시장의 영농형 태양광 기술 보급은 전력시장 가격입찰제의 다양한 보조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조건과 비례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시장과 농업·농촌시장의 활성화는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활성화 수단 중 하나인 외부사업 인중 개선의 제도적 구비와도 연관된다. 건축물 간 배출권거래, 농업 기술개발 촉진, 메탄 등 비에너지 분야의 사업화 전략 등이 대표적 연관 사례이다.

한편, 탄소시장 활성화에 따른 산업부문의 영향 및 대응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적기 투자 지원을 통한 저탄소제품 공급기반 확충과 성장동력화, 난감축산업 한계돌파형 기술·공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비, 저탄소제품 기술개발과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 개발 및 활용 등에 관한 대비가 특히 요구된다.

향후 NDC 및 탄소중립 이행평가를 중요한 개선 과제는 첫째, 배출량 전망에 기반한 미래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이다. EU, 미국, 독일, 영국 등과 같이 배출량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준 점검 및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야 한다.

둘째, 부문별 개별 정책 수단에 대한 종합적 평가 개선 및 NDC 달성을 위한 개선안 마련 제시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전기차, CCUS, 그린리모델링 등의 주요 감축 수단 보급에 대해서 현재 이행 수준 점검 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비시장정책의 엄격성 및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비시장정책 수단 뿐만 아니라 시장정책 수단에 초점을 둔 엄격성 평가이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가격 뿐 아니라 실효 탄소가격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및 NDC 달성을 위한 가격 시그널 제시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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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39] 간호법안(김민석의원 등 49인) / 제21대 (2020~2024) 제385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1급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4조).

다.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5조).

라. 간호사,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안 제9조).

마.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2조).

바. 전문간호사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13조).

사.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해당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간호사등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아.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보존ㆍ보관대상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ㆍ보관의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는 아니 되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1조).

차.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24조).

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28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9조).

하.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0조).

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너.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등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인력”이라 한다)의 이직방지, 처우개선, 자질향상, 장기근속 유도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T1P0F2N0W4W0O8U5E7H3H1W3P1R9

 

국회 통과한 ‘간호법‧면허취소법’ 어떤 내용 담겼나 - 청년의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에는 의료계가 우려하던 ‘지역사회’ 문구 등이,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 실형 선고 시 의료인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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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과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간호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간호법은 ▲1장 총칙 ▲2장 면허와 자격 ▲3장 간호사 등의 업무 ▲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6장 보칙으로 구성됐다.,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 부분에 포함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기존 의료인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로 확대했다.

또 이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도 마련했다.

반면 면허 재교부 요건은 강화했다. 현재는 면허취소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또한 금고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3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또 다시 같은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10년 동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시에 합격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재교부를 아예 금지했다.

 

 

진통 끝 국회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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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다.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 넓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그동안 이 규정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다만 의료법 규정이나 이 법의 다른 규정을 보면 적어도 당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의료법 33조는 법에 규정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빠져있다. 이 규정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신중론을 펴면서도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의협 등은 이 규정과 관련해 일단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개원의 길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해왔다.

한편, 간호법과 함께 논란 끝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정부와 여당, 의사 단체들은 이런 규정이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는 필요한 항목만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고 과잉입법의 우려도 있다고 반대해왔다.

정부·여당은 이에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야당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직종도 강화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반대했다.

 

 

 

모두 달래기? 복지부 장관 "간호사 처우 국가 책임, 의사면허취소법은 여당과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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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규제는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 간호법과 별개로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선진국 수준의 간호사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이 담겼다. 조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개정 의료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포를 앞뒀다. 조 장관은 "면허 취소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호법안은 물론 의료법에도 규정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조항도 개선을 예고했다. 업무에 따라 대졸 이상, 고졸 이상 등 최저 학력 요건을 명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간호조무사는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이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에 반대해 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학력 규정 철폐를 당정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hnews.kr/news/view.php?no=61561

 

현행법에는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 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다.

국내 의료기관 10개 중 3개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은 7,147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 건에 불과하다.

또한 대형병원은 의사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하여, 전문의 부족을 대신해 전공의에게 전가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진료지원간호사(PA) 등 타 직종 보건의료인력에게 과도한 업무와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여 환자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법 Q&A]이 법 생기면 간호사 처우개선 될까요?

[주간경향]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불발로 보건의료계의 대립 국면이 절정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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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내용이 아니라 간호인력의 독립된 법이 존재한다는 ‘형식’이 더 중요한 법률이다. 기존의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조항 일부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즉 보건의료계는 알맹이 없는 형식을 두고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간호법을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인권침해 금지 등을 담은 조항들이 있지만 선언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안 가운데 노동조건 등을 다루는 조항은 제21조~제25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호사를 고용한 기관의 장은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제21조), “간호사 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22조), “간호사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권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24조) 등의 내용이다. 처우 개선 의무를 명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다.

2016년 간호행정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선 간호사 한 사람이 16.3명(종합병원)~43.6명(일반병원)의 환자를 본다. 미국(5.3명), 일본(7명), 영국(8.6명), 독일(13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숫자다(‘의료법에 의거한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기준 충족률 추이 분석’, 조성현 등 5인).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의 ‘태움’은 이 같은 인력구조 때문에 생겨났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에 저연차 간호사들을 극도로 몰아세워가며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악습으로 굳어진 것이 태움이다. 처우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다.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별도의 법 개정이나 하위법령 입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현 의료법과 하위법령에 간호사 등의 정원 기준이 있지만 헐거운 편이고, 이 기준을 어길 경우 처벌이 매우 약한 편”이라면서 “간호사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제1조(목적)는 이렇게 서술돼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의 법적 활동영역에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시켰다.

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간호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공격하지만, 이미 간호는 병원 밖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노인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애인·한부모 복지시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등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간호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간호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제도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을 통해 노인과 건강 취약계층 가정에 간호사를 보내 건강관리를 지도한다. 전국의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이와 유사한 제도다. 가정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방문간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에게만 주어진다. 이 같은 조건은 간호법 제정안에도 똑같이 담겼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여기에 ‘전문대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 졸업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동환 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법률로 일정 학력 ‘이상’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이하’를 요구하는 직종은 간호조무사밖에 없다. 이 조항은 간호조무사들에게 ‘너희들은 더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 외 직역은 간호조무사뿐만이 아니다. 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등도 간호법에 반대한다. 이들은 병리 검사, 진단명·진단코드 관리, 방사선 검사라는 각자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법 조항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간호사가 ‘의사 외 직역’에서 헤게모니를 쥐게 될 경우 간호사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나들며 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의사협회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간호사의 단독개원이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헬스케어 센터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료법과 같기 때문에 단독개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라고 반박한다.

의협의 반대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명시됐다.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 관계는 수직적이다. 법률부터 이들의 역할을 위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의료법 제2조) 업무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의료법 제80조의2)하는 업무를 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다.

박이대승씨는 “한국에선 세 직종 사이의 관계가 오로지 ‘보조’라는 개념으로만 규정돼 있는 반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선 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협업하는 관계임을 전제한 법률을 갖고 있다”면서 “기존의 카스트 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간호법만 따로 떼어내는 것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보건(헬스)과 의료(메디컬)가 뒤섞여 있어 의사가 보건까지 과대대표하는 현 의료법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52

 

"간호법은 여야 대선공약이며 4차례에 걸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법률이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정책협약과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했다.

그리고 여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 관련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갑자기 중재안을 들고 나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며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에 묻고 싶다. 왜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난 2년간 공청회와 다른 법안심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4차례 강도 높은 법안심의를 통해 모든 쟁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말이다.

반대단체의 주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여야가 함께 법안소위에서 마련한 간호법이기 때문에 현재 법안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간의 논의과정과 입법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기에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간호법, 간호사 특혜 아니다… 쟁점 3가지 들여다보니 - 여성신문

의료계가 뜨겁다.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

www.womennews.co.kr

주요 쟁점은 3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1장 제2조 5항 ‘나’에서 간호사의 임무를 규정하는 항목의 표현이 바뀌면서 간호사의 단독 개업과 단독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그러나 간호계에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처방의 주체는 의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12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든다는 지적이다. 간호계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의료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이미 있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간호법이 도입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배치돼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계는 이런 항목이 간호법 안에 없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수정 후에도 결국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길래 - BBC News 코리아

코로나19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고된 업무 환경이 사회적으로 조명되며 동력을 얻었던 '간호법' 제정이 결국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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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은 1조 및 10조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게 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의 과정에서 1조의 '지역사회' 표현은 유지됐지만 10조에서 논란이 된 대목은 기존 의료법과 똑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법에서 규정하는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33조에 간호사에 대한 규정이 빠진 점 등을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개정 없이 당장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간호조무사 단체에서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대목에서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간호조무사 교육을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받도록 해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간호조무사로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학력 하향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은 지난 2012년 한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생긴 것을 계기로 논란이 됐을 때 특성화고와 학원 측 반발로 그대로 유지됐다.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간호사들 눈물 - 뉴스버스(Newsverse)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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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통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1일 대선 과정에서 대한간호사협회를 방문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해 주도록 저도 우리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후보 당시 대선공약 등에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간호사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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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39] 간호법안(김민석의원 등 49인) / 제21대 (2020~2024) 제385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1급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4조).

다.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5조).

라. 간호사,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안 제9조).

마.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2조).

바. 전문간호사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13조).

사.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해당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간호사등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아.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보존ㆍ보관대상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ㆍ보관의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는 아니 되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1조).

차.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24조).

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28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9조).

하.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0조).

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너.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등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인력”이라 한다)의 이직방지, 처우개선, 자질향상, 장기근속 유도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T1P0F2N0W4W0O8U5E7H3H1W3P1R9

 

 

 

국회 통과한 ‘간호법‧면허취소법’ 어떤 내용 담겼나 - 청년의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에는 의료계가 우려하던 ‘지역사회’ 문구 등이,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 실형 선고 시 의료인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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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과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간호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간호법은 ▲1장 총칙 ▲2장 면허와 자격 ▲3장 간호사 등의 업무 ▲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6장 보칙으로 구성됐다.,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 부분에 포함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기존 의료인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로 확대했다.

또 이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도 마련했다.

반면 면허 재교부 요건은 강화했다. 현재는 면허취소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또한 금고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3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또 다시 같은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10년 동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시에 합격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재교부를 아예 금지했다.

 

 

 

진통 끝 국회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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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다.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 넓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그동안 이 규정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다만 의료법 규정이나 이 법의 다른 규정을 보면 적어도 당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의료법 33조는 법에 규정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빠져있다. 이 규정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신중론을 펴면서도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의협 등은 이 규정과 관련해 일단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개원의 길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해왔다.

한편, 간호법과 함께 논란 끝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정부와 여당, 의사 단체들은 이런 규정이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는 필요한 항목만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고 과잉입법의 우려도 있다고 반대해왔다.

정부·여당은 이에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야당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직종도 강화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반대했다.

 

 

 

모두 달래기? 복지부 장관 "간호사 처우 국가 책임, 의사면허취소법은 여당과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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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규제는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 간호법과 별개로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선진국 수준의 간호사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이 담겼다. 조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개정 의료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포를 앞뒀다. 조 장관은 "면허 취소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호법안은 물론 의료법에도 규정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조항도 개선을 예고했다. 업무에 따라 대졸 이상, 고졸 이상 등 최저 학력 요건을 명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간호조무사는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이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에 반대해 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학력 규정 철폐를 당정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캘리] 환자 안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캘리] 환자 안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 환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강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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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 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다.

국내 의료기관 10개 중 3개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은 7,147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 건에 불과하다.

또한 대형병원은 의사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하여, 전문의 부족을 대신해 전공의에게 전가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진료지원간호사(PA) 등 타 직종 보건의료인력에게 과도한 업무와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여 환자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법 Q&A]이 법 생기면 간호사 처우개선 될까요?

[주간경향]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불발로 보건의료계의 대립 국면이 절정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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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내용이 아니라 간호인력의 독립된 법이 존재한다는 ‘형식’이 더 중요한 법률이다. 기존의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조항 일부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즉 보건의료계는 알맹이 없는 형식을 두고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간호법을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인권침해 금지 등을 담은 조항들이 있지만 선언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안 가운데 노동조건 등을 다루는 조항은 제21조~제25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호사를 고용한 기관의 장은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제21조), “간호사 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22조), “간호사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권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24조) 등의 내용이다. 처우 개선 의무를 명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다.

2016년 간호행정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선 간호사 한 사람이 16.3명(종합병원)~43.6명(일반병원)의 환자를 본다. 미국(5.3명), 일본(7명), 영국(8.6명), 독일(13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숫자다(‘의료법에 의거한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기준 충족률 추이 분석’, 조성현 등 5인).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의 ‘태움’은 이 같은 인력구조 때문에 생겨났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에 저연차 간호사들을 극도로 몰아세워가며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악습으로 굳어진 것이 태움이다. 처우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다.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별도의 법 개정이나 하위법령 입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현 의료법과 하위법령에 간호사 등의 정원 기준이 있지만 헐거운 편이고, 이 기준을 어길 경우 처벌이 매우 약한 편”이라면서 “간호사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제1조(목적)는 이렇게 서술돼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의 법적 활동영역에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시켰다.

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간호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공격하지만, 이미 간호는 병원 밖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노인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애인·한부모 복지시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등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간호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간호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제도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을 통해 노인과 건강 취약계층 가정에 간호사를 보내 건강관리를 지도한다. 전국의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이와 유사한 제도다. 가정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방문간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에게만 주어진다. 이 같은 조건은 간호법 제정안에도 똑같이 담겼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여기에 ‘전문대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 졸업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동환 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법률로 일정 학력 ‘이상’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이하’를 요구하는 직종은 간호조무사밖에 없다. 이 조항은 간호조무사들에게 ‘너희들은 더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 외 직역은 간호조무사뿐만이 아니다. 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등도 간호법에 반대한다. 이들은 병리 검사, 진단명·진단코드 관리, 방사선 검사라는 각자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법 조항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간호사가 ‘의사 외 직역’에서 헤게모니를 쥐게 될 경우 간호사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나들며 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의사협회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간호사의 단독개원이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헬스케어 센터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료법과 같기 때문에 단독개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라고 반박한다.

의협의 반대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명시됐다.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 관계는 수직적이다. 법률부터 이들의 역할을 위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의료법 제2조) 업무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의료법 제80조의2)하는 업무를 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다.

박이대승씨는 “한국에선 세 직종 사이의 관계가 오로지 ‘보조’라는 개념으로만 규정돼 있는 반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선 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협업하는 관계임을 전제한 법률을 갖고 있다”면서 “기존의 카스트 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간호법만 따로 떼어내는 것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보건(헬스)과 의료(메디컬)가 뒤섞여 있어 의사가 보건까지 과대대표하는 현 의료법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독] "간호법, 결코 간호사만의 이익 위한 법 아냐…정쟁 도구 돼선 안돼" - 알티케이뉴스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1일 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간호법은 여야 대선공약이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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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여야 대선공약이며 4차례에 걸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법률이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정책협약과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했다.

그리고 여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 관련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갑자기 중재안을 들고 나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며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에 묻고 싶다. 왜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난 2년간 공청회와 다른 법안심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4차례 강도 높은 법안심의를 통해 모든 쟁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말이다.

반대단체의 주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여야가 함께 법안소위에서 마련한 간호법이기 때문에 현재 법안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간의 논의과정과 입법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기에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간호법, 간호사 특혜 아니다… 쟁점 3가지 들여다보니 - 여성신문

의료계가 뜨겁다.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

www.womennews.co.kr

주요 쟁점은 3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1장 제2조 5항 ‘나’에서 간호사의 임무를 규정하는 항목의 표현이 바뀌면서 간호사의 단독 개업과 단독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그러나 간호계에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처방의 주체는 의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12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든다는 지적이다. 간호계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의료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이미 있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간호법이 도입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배치돼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계는 이런 항목이 간호법 안에 없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수정 후에도 결국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길래 - BBC News 코리아

코로나19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고된 업무 환경이 사회적으로 조명되며 동력을 얻었던 '간호법' 제정이 결국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www.bbc.com

대한의사협회 등은 1조 및 10조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게 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의 과정에서 1조의 '지역사회' 표현은 유지됐지만 10조에서 논란이 된 대목은 기존 의료법과 똑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법에서 규정하는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33조에 간호사에 대한 규정이 빠진 점 등을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개정 없이 당장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간호조무사 단체에서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대목에서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간호조무사 교육을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받도록 해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간호조무사로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학력 하향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은 지난 2012년 한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생긴 것을 계기로 논란이 됐을 때 특성화고와 학원 측 반발로 그대로 유지됐다.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간호사들 눈물 - 뉴스버스(Newsverse)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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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통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1일 대선 과정에서 대한간호사협회를 방문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해 주도록 저도 우리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후보 당시 대선공약 등에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간호사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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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종의 기후변화 이야기] 지금 인도를 보라,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지도

지금 인도와 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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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달아오른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고 말라버린 산에서는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로 발생한 연무와 미세먼지는 인도의 하늘을 덮어 14억 인도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밀을 생산하는 지구의 곡창지대(breadbasket) 중 하나다. 폭염으로 밀 생산이 줄면서 인도 정부가 내린 밀수출 금지령으로 인해 유럽의 밀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밀수출이 막히면서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밀 공급 부족분을 충당할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폭염으로 인한 인도의 밀수출 제한은 단순히 곡물가격 상승을 넘어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식량위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인도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는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수출금지라는 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인도의 결정은 주변국의 식량위기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겨울 가뭄으로 세계 4위 밀 생산 국가인 미국의 생산량 또한 예년에 비해 25% 이상 떨어지며 전 지구의 식량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결국 전쟁과 기후변화가 유발한 식량위기를 해결할 가뭄의 단비는 당분간 없다는 뜻이다.

작년 국가간기후변화협의체(IPCC)에서 발간한 6차 보고서의 미래 전망을 보면 정확히 “폭염은 강해짐”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지구 평균기온 1.5도(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기온이 올라간 양)를 넘기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더위의 여름이 곧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동아프리카, 최악의 가뭄…수백만 마리 가축 폐사, 수천만명 기근

동아프리카 지역에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가축은 물론 주민까지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WMO][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동아프리카 지역에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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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국의 분석 자료를 보면 현재 동아프리카 국가에서 약 1천670만명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9월까지 2천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진단했다.

페테리 탈라스(Petteri Taalas) WMO 사무총장은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은 40년 만에 최악”이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사막 메뚜기가 발생해 식량난에 큰 영향을 끼친 데 이어 이번에는 가뭄까지 겹쳐 이 지역은 최대의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6차 평가 보고서에서 북동부 아프리카에서 관찰된 평균 강수량 감소, 고온은 앞으로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극심한 이상기후는 곧바로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아프리카에서는 1961년 이후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성이 다른 지역보다 34%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탈라스 사무총장은 “기구 가열화로 동아프리카 지역의 재배 기간을 단축되고 물 부족 상황을 악화시켜 식량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흠뻑쇼 논란으로 본 국내외 친환경 공연 현주소 - 이코리아

[이코리아] 가수 싸이의 공연 ‘흠뻑쇼’가 논란에 휩싸였다. 역대급 가뭄이 계속되는 만큼 물낭비 공연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단 한 명의 가수에게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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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강수량(7일 기준)은 199.7㎜로 평년(1991~2020년)의 57.3% 수준에 그쳤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 또한 53.4%로 평년의 89.6% 수준이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내린 비로 가뭄이 어느 정도 해갈됐지만 일부 도서 지역 및 비가 적게 내린 중서부 지역은 급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최악의 가뭄을 초래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수 한 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흠뻑쇼가 물낭비라면 워터파크나 골프장의 영업도 중단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골프장의 경우 매일 약 1천톤의 물을 소비하는데, 지하수를 끌어다쓰기 때문에 농업용수 고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흠뻑쇼를 비판하는 논리라면 물 사용량이 많은 영업장에 대한 규제도 도입해야 하는데, 특정 공연에 대해서만 비난이 집중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대중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공연예술계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연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예술산업 또한 고유의 탄소발자국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지난해 기준 1관 평균 43만8341.96㎏CO2였다. 특히, 공연장의 경우 54만1699㎏CO2로 다른 문화예술시설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공연 중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실제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지난 2019년 8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하면서 “친환경적 공연 방식을 고민하기 위해 2~3년 정도 공백 기간을 갖겠다”며 앨범 홍보를 위한 월드투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월드투어 중단 선언 이후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콜드플레이는 월드투어 재개 소식을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공연을 위한 12개 키워드(이산화탄소 배출저감·전기·이동·무대공연·팬·물·쓰레기·음식·상품·선의·자연·투명성)와 항목별 실천 강령을 제시했다.

해당 강령에는 공연 참가를 위한 비행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여행을 약속한 관중에게는 할인 코드를 제공하는 한편, 공연장 소품 및 굿즈 제작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 조명을 사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공연장 인근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해 공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공연장 바닥에 발전시스템을 설치해 관중이 움직이는 에너지를 전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콜드플레이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월드투어의 탄소배출량을 2016~2017년 대비 50%가량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상도 못할 재난 닥친다…기후변화 4대지표 모두 최악 [Science]

WMO `글로벌 기후 현황 보고서` 온실가스 농도 역대 최고치 해수 온도·산성화도 가팔라 "빙하상태 아직 큰 문제없어도 한순간 급격히 무너질수 있어" 전세계 탄소중립 더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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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O는 "2021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1.11도 올랐다. 최근 몇 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것"이라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기록상 가장 더웠던 7년"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뭄은 캐나다와 미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며 "캐나다에서는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밀과 카놀라 생산이 2020년 대비 35~40%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실패한 인류의 암담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전 세계가 동참해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경숙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연구단 박사는 "빙하가 녹아 담수가 바다로 유입된다고 하면 해양 순환이 느려진다"며 "염도가 해양 순환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인데, 담수가 바다로 유입되면 염도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바다가 열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대기가 전달해 줘야 한다. 그래야 지구가 에너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며 "바다가 하는 역할을 대기가 하게 되면 태풍 증가 등 자연재해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지구 토양 40% 황폐화…복원 나서야”

[앵커]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지난달 코트디부와르 아비잔에서 제 15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를 열었는데요. 전 세계의 토양이 사막화, 가뭄, 물부족, 모래먼지, 인류의 토양착취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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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공평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식량, 물, 피난처 및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 황폐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내일의 토지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다자간 약속이라고 할 수 있지요.

현재 지구의 40%에 달하는 토양이 황폐해지면서 인류의 절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 GDP의 절반(44조 달러)을 위협하고 있다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밝혔는데요. 지금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토양을 혹사한다면 2050년까지 남아메리카 크기의 지역의 토양황폐화가 예측된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황폐화된 토양 10억 헥타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1조 6,000억 달러가 필요한데, 이는 매년 지급되는 화석 연료 및 농업 보조금 7,000억 달러보다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급속한 기후변화와 또 다른 지구의 변화 속에서 식량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토지를 보존하고, 복원하고, 지속해서 사용하기 위한 ‘위기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루어지면서 15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된 것이지요.

이번 총회에서는 196개국의 7000명에 가까운 대표단이 민간부문, 시민사회, 여성, 청년지도자, 언론대표들과 함께 토지경영의 미래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15차 당사국총회의 테마는 ‘토지. 인생. 유산: 희박함에서 번영으로’로써 지구의 생명줄인 토양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계속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을 촉구하고 있지요.

이를 막기 위해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토지황폐화중립(LDN) 목표를 세워 실행하고 있는데요. 토지황폐화중립은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 자원의 양과 질이 지정된 시간적, 공간적 규모 및 생태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2030년까지 토지 악화를 막겠다고 약속했거나 목표로 하고 있는 196개국 중 129개국을 돕고 있습니다. 토지황폐화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가 동시에 수행되는데요. 첫째, 기존의 건강한 토지를 유지함으로써 토지의 새로운 황폐화를 방지한다. 둘째, 생물다양성, 토양건강 및 식량생산을 증가시키면서 분해를 늦출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토지관리 관행을 채택하여 기존 분해를 감소시킨다. 셋째, 훼손된 토지를 자연상태 또는 생산적인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 입니다.

2000년 이후 가뭄이 29% 증가하고 긴급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3/4이 가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뭄은 자연 재해의 15%를 차지하지만 197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약 65만 명의 사망자를 불러오면서 인명피해로는 최고를 기록했구요.

2022년 현재 거의 1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심각하고 장기적인 가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피해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40억 달러를 기록했지요.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상세하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첫째, 2030년까지, 약 7억 명의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 쫓겨날 위험에 처할 것이다.

둘째, 2040년까지, 4명 중 1명의 아이들이 극심한 물 부족 지역에 살게 될 것이다.

셋째, 2050년까지 가뭄은 세계 인구의 4분의 3 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의 36억 명에서 증가한 48억에서 57억 명의 사람들이 매년 적어도 한 달 동안 물 부족 지역에 살게 될 것이다.

넷째, 물 부족, 농작물 생산성의 저하, 해수면 상승, 인구 과잉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주로 가뭄으로 인해 2050년까지 최대 2억 1,600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난민이 될 것이다.입니다.

심각한 가뭄은 아프리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기록된 300건 이상의 대가뭄 사건의 44%를 이 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사헬지역의 기후 재해가 더욱 빈번해지고 심해지고 있구요. 유럽에서도 지난 한 세기 동안 45건의 주요 가뭄 사건이 발생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278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구요.

오늘날 유럽 연합 내 연평균 국토 면적의 15%와 인구의 17%가 가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세기에 걸쳐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흉작과 기타 경제적 손실이 총 수천억 달러(1980년 이후에만 2,4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거나 보호하게 될 경우 인류가 얻는 이익은 엄청난데요.

경제적이익은 매년 125조-14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2021년의 세계 GDP 93조 달러보다 최대 50% 더 많은 것입니다. 또한 토지나 산림이나 기타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1/3 이상 줄일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매우 큰 이익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피부 와닿는 기후위기에도 '원자력'만 고집

가뭄이 심각하다. 어느 인기 가수의 공연에서 사용되는 물이 SNS에서 논란 거리가 될 만큼 그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는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미국 남부지역, 중동,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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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간 만들어온 생산과 소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당연히 이 과정은 고통을 수반한다. 문제는 기후위기도 대응과정이 수반하는 고통도 철저히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삶에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가뭄, 기온 상승, 해일 등 환경의 변화는 국제적으로는 더 가난한 국가에게, 국내적으로는 더 가난한 계층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더 부유한 국가, 더 부유한 계층일수록 기후위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불평등할 뿐 아니라 불공정한 상황이다.

주거환경 불평등은 기후전환기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 중 하나가 기온 상승이며, 주거환경이 열악할수록 기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여름철이 되면 폭염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쪽방촌 주민들의 모습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환경의 개선, 이른바 ‘그린 리모델링’은 쪽방촌 주민들과 같은 주거 약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건축 부문의 탄소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주거 부문의 탈탄소 전환은 주거복지과 결합해야 한다.

화석연료 산업을 비롯한 고탄소 산업은 소멸 또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자동사 산업 등 다른 산업에서는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위협을 받을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가 나타난다고 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화석연료산업의 사례에서 보듯 고탄소 산업의 상당수가 특정지역에 밀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산업위기의 가능성도 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수준 거버넌스의 기반이 되어야 할 탄소중립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뻐걱거리고 있다. 새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에도 '원자력'만 보일 뿐 사회적 과제에 대한 고려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탄소중립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복지국가의 준비 정도도 문제다.

 

 

 

[6월 셋째주 기후·환경 뉴스]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토지 황폐화' 관심 촉구 - 그린포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 17일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을 맞아 토지 황폐화에 관심을 촉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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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호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무역장벽 대응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호협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범위를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년 가까이 이어온 역대급 가뭄, 더 잦아질 수 있다

가뭄으로 말라 비틀어진 토양. 지난해 12월 5일부터 이달 5일 집계된 최근 6개월 간 강수량은 166.8mm으로 평년 강수량 344.6mm의 절반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제공.지난 겨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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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에 따르면 가뭄은 흔히 네 종류로 분류된다. 강수량과 무강수 계속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기상학적 가뭄, 농업에 영향을 주는 농업적 가뭄, 하천과 저수지 등 가용수자원을 기준으로 하는 수문학적 가뭄, 물의 수요공급에 관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경제적 가뭄 등이다.

기상청은 이번 가뭄이 이 중 누적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기상학적 가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든 결국 가뭄 원인은 강수량 부족에서 온다.

그렇다면 지난 겨울부터 강수량이 떨어진 이유는 뭘까. 기후 과학자들은 올 들어 기록적인 가뭄을 겪는 이유 중 하나로 열대 중동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라니냐 현상'을 꼽고 있다. 라니냐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다. 기상청 엘리뇨라니냐 전망에 따르면 지난달 8~14일 열대 태평양의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26.7도로 평년보다 1.2도 낮은 상태다.

티 싱그 미국 워싱턴주립대 환경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2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라니냐 현상의 결과로 20세기에 비해 21세기에 가뭄 현상이 10배 더 증가할 것이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북미와 중미, 동아시아, 남아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가뭄이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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