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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노년이 고달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지난해 34.1%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일본(25.1%)보다 9%포인트 높고, 미국(18%)보다는 16.1%포인트 높으며, OECD 평균치(14.7%)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압도적 1위다.

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를 기록했다. 이도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치(15.7%)의 세 배에 가까운 압도적 1위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이 OECD 부동의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도 안고 있다. 2016년 기준 53.3명으로 OECD평균치(18.4명)의 2.9배나 됐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두 배나 빨랐다. 이런 속도로 가면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7%로 일본(36.8%)을 넘어 OECD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빈곤한 할머니들’의 삶은 정치화되지 않는다

[한겨레S] 이라영의 비평빈곤의 여성화 ‘할매니얼’ 열광 이면에 숨어 있는평범한 노년 여성의 가난과 고독희생이 성역할로 고정돼버린 이들‘빈곤의 할머니화’에 주목해야

www.hani.co.kr

보수 언론에서는 줄곧 종합부동산세를 비판하며 ‘은퇴 후 집 한채와 약간의 재산밖에 없다’는 사람들을 대변한다. 종부세를 내는 상위 2%가 졸지에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그야말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은퇴’할 수 있는 삶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다. 가난한 노인에겐 은퇴라는 게 없다. 그들은 일자리가 없으면 일흔이 넘어서도 스스로를 ‘백수’라 한다. 은퇴는 특정 계층의 언어이며 주로 남성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언어다.

197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 다이애나 피어스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빈곤의 여성화’라는 개념은 1990년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빈곤의 여성화 경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20여년이 흘렀다.

곤의 여성화는 빈곤의 여성 노인화, 곧 빈곤의 할머니화로 진행되고 있다. 차별적 고용, 임금 격차, 모성 페널티, 성폭력 등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생애 내내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경제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은 주거취약계층이 되기 쉽기에 오늘날 기후위기로 인한 빈곤도 여성일수록, 노인일수록 더욱 영향을 받는다. 전업주부의 경우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들은 돌봄받는 입장이기보다는 최소한 손자들을 돌보며 자식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준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점점 높아져서 60살에 가깝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58.7살로, 이 가운데 60대가 40.4%를 차지한다. 성별은 대부분 여성이다(94.7%). 할머니들은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가장 돌봄받지 못한 채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노동을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에 발간한 보고서 ‘최근 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여성 가구주 노년세대는 세명 중 두명이 빈곤 상태이다. 이는 남성 가구주 노년세대 빈곤율의 두배가 넘는다.

 

늙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관심 없이 출생률에만 관심을 보인다. 결국 고령화 사회 문제 해소 방안은 새로운 인간을 빨리 낳으라고 재촉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렇기에 전통적 성역할에서 이탈하려는 청년 여성에 대한 공격이 극심해지는 반면 청년 남성의 목소리는 과대대표된다.

대선 후보들도 노인이 되겠지만 그들은 할머니의 삶을 쳐다보지 않는다. 희생이 ‘성역할’로 여겨지는 이들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덜 정치화한다. 청년, 정확히는 ‘이대남’이라 호명하는 남성 청년에게 정치적 구애를 하며 서로를 ‘형’이라 부르는 형님 정치(석열이 형, 준석이 형, 준표 형 등)가 만개할 뿐이다.

 

 

[기획] 월 80만원으로 버티는 노인층...빈곤 해결 위한 일자리 필요 - 리크루트타임스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IMF때 직장을 나온 이후로 일용직을 전전하며 국민연금을 내본적이 없습니다. 사적연금 같은 건 우리 나이 때에는 알기 어려운 정보였죠. 젊었을 때는 필요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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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11월 15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한·일 고령층 연금수령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 8000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합산한 기준)

일본의 경우 164만 4000원을 받고 있는데 한국은 그 절반 수준인 50.4%에 그치고 있는 것.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 평균 합산 수급액은 138만 4000원으로 일본 272만 6000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가구 기준 연금 수령액을 일본과 비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 나라의 현재 인구 구조가 일본과 매우 유사하게 닮아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노인 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는 점에서 그 상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4.2%로 일본 2.1%보다 두배 수준 빠르다.

이렇듯 유사한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사뭇 다르게 나타난 연금 수령액 결과는 한국의 열악한 노인 인구 실태와 노인 빈곤층을 반영하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은 공적연금, 사적연금 모두에서 일본보다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공적연금 수령 비율은 무려 95.1%로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 사적 연금 수령 비율도 34.8%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의 65세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에 불과했다.

연금 수령 금액도 일본의 절반 수준인데 그마저 수령 비율도 일본보다 턱없이 모자란 셈이다.

한국의 5060 세대, 65세 이상 인구의 노인일자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사회적 기여 형태의 공공 일자리로 이뤄지고 있다.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에 앞서 더 큰 문제는 그나마의 공공 일자리도 멀지 않은 미래 대다수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먹고 살려면 다시 일해야 하는데"…노후가 고달픈 대한민국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2배 정도로 매우 빠른 데 비해 연금 등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이 퇴직 이후 연금으로 다달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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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를 먼저 맞이한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어느 정도의 국가 보장과 함께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 빈곤 문제를 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독일이다. 미국은 '캐치업 폴리시(Catch-up Policy)'를 통해 50세 이상 국민이 사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독일도 현재 '리스터연금' 제도를 통해 사적연금 납입 시 소득공제와 보조금 지급 혜택을 주고 있다.


 

더 늦출 수 없는 연금개혁, 새 정부가 가야 할 길

리어카에 폐지를 잔뜩 싣고 언덕길을 끙끙대며 올라가는 허리가 굽은 어르신을 보았다. 자칫 리어카의 무게를 못견디고 쓰러질까 염려되어 잠깐 붙잡아드리니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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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은 크게 세 계급으로 구성된다(아래 표 참조).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밖에 못 받거나 기초연금조차도 못받는 노인들이다.

건보공단의 소득재산 자료를 보니 2018년 서울에 거주하는 62세 이상자들 중에서 4.6%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평균 3,295만 원(월평균 271만 원)의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있었다.36.6%가 연평균 499만 원(월평균 41만6000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

59.1%의 노인은 국민연금도 특수직역연금도 못 받았는데, 이들은 시장소득도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보다 훨씬 더 낮았다.

제의 본질은 많은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10년도 못 채우거나, 가입기간이 겨우 10여년에 불과하여 용돈연금밖에 못 받게 되며, 기초연금 수준이 너무 낮은 데 있다. 국민연금은 소위 A값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A값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급여산식(2028년 이후 적용될)은

1.2*.05n*(A+B)=0.06nA+0.06nB(n은 10 이상 40 이하)이다.

오른쪽 부분(0.06nB)은 개별 가입자의 생애소득(B)과 가입기간(n)에 비례하며, '균등급여'라고 불리는 왼쪽 부분(0.06nA)은 개별 가입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균등급여'가 가입기간(n)에 비례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가입기간이 짧아서 A값의 혜택을 못 받거나 덜 받게 된다는 점이다. 즉, 균등급여가 ‘불균등급여’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40년 가입기간을 채우면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40%, 평균소득 2분의 1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60%, 평균소득 4분의 1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100%가 되도록 설계했는데, 이처럼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소득자들이 미가입 또는 짧은 가입기간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급여가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 불리한 역진적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로도 확인된다(최기홍 신승희, 2014).

보편적 기초연금 (또는 노인 기본소득)과 소득 및 기여비례 국민연금의 이층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노인빈곤을 획기적으로 완화할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서 소득중심 고용보험 논의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국민연금도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말고 모든 소득활동자(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포괄하여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세청이 모든 노동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가능하다. 실시간 소득파악 없이도 가능하다.

2019년도 소득의 경우 국세청은 종합소득 신고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자와 특고,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포함해 2,970만 명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였다. 국세청이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사회보험료 원천징수를 하면 2,970만 명의 소득활동자가 곧바로 국민연금에 포괄되며, 사각지대는 완전히 사라진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징수하면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모든 취업자를 포괄해도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들은 소득과 기여에 비례하는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이 안 된다. 따라서, 모든 노인에 대한 균등급여로서의 보편적 기초연금(또는 노인 기본소득), 또는 스웨덴과 같은 기초보장연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나라①] 고령화에 더해진 1인 가구…연금·돌봄·일자리 개선 시급 - 1코노미뉴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미 고령사회에 있고, 2024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동시에 1인 가구 수가 늘면서 이미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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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진입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 생계안정을 실현하고, 노인 빈곤율 저하, 국가 경쟁력 제고 효과를 노릴 수 있어서다.

앞서 언급했든 우리나라는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감당하지 못한다. 즉, 노후에도 일해야만 한다.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대다수의 노인은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통계 자료에도 우리나라의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이 49.3세인데 실질 은퇴 연령은 72.3세인 것으로 나온다. 무려 20년이나 차이가 난다.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82만개, 내년에는 84만5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재 노인 인구가 854만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인 공공형인 것도 문제다. 노인 개개인이 아닌 소득 보전 역할에만 치중됐고, 단기적인 일자리 수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를 공급한다는 정책 목표는 맞지만, 구체적인 실현 과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빈곤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숫자 늘리기식 일자리 공급이 아닌, 노인에게 맞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기존의 삶과 연결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초 학력이 높고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노하우와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은 '노인빈곤'과 '고령근로'의 나라

기대여명이 길어지는 만큼 은퇴 후 일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2020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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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의 영향으로 2033년에는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은퇴 후 연금수급까지의 소득단절(crevasse) 기간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률이 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과정에서 급여 수준이 그만큼 증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현재 노동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지수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일을 해도 되는(may work)' 노년의 미래가 다가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연금개혁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재설계는 반드시 고령근로와의 정합성을 기초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고령자들을 둘러싼 논의들이 노후빈곤 완화를 위해 얼마만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일하는 노인들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도록 괜찮은 고령 일자리와 노후최저보장 강화의 정책 조합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빈곤 노인에게 가혹한 사회

우리나라 노인들의 특징은 가난하고 일을 많이 한다는 점이다. 복지 예산의 20%가 노인복지에 투입되고 있지만 ‘노인 빈곤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빈곤 노인의 슬픈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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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2014년 도입할 때 20만 원이었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고 의료급여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같은 액수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7년째 이 문제에 뒷짐지고 있다. 지난해 수급자 노인 50만 명 중 12%가 이를 우려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가난한 노인들에게 왜 이리 가혹한가.

독일 정부는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바꿔 나갔다. 저임금자들을 위한 '리스터 연금제도'가 대표적이다. 국민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보조 방법은 소득공제나 정부 보조금 중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저소득이고 다자녀일수록 보조금 혜택이 늘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현재 수천개의 리스터 연금상품이 판매된다. 민간보험이면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독특한 구조다. 판매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하고 보험 설계와 운영은 정부가 한다. 그래서 리스터연금에 가입하려면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리스터 연금 가입자는 배우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생, 군인, 사회봉사 종사자 등이나 수공업자나 예술인, 농어민 등 일부 자영업자도 들 수 있다.

 

 

'카푸치노 위의 크림' 독일···개인연금 가입하면 국가가 보조 - 머니투데이

[기로에 선 보험산업]-②사적연금 활성화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인 빈곤 이슈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노인 인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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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생명보험 발상지인 영국은 2012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강제 가입형 퇴직연금제도 '국가퇴직연금신탁(NEST·National Employee Saving Trust)'으로 문제에 대처해 왔다.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근로자 저축기금이라고 보면 된다.

영국 연금감독청의 감독을 받지만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이다. 영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한 연금개혁을 통해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공적연금 역할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기금 가입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네스트 연금에 가입된다. 기여율은 8%인데 고용주가 4%를 부담하고 근로자와 정부가 각각 3%, 1%를 낸다. 네스트 보험금은 가입자가 원하는 형태의 펀드로 바꿀 수 있다.

미국에는 '캐치업(Catch-up:만회) 폴리시(정책)'가 있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퇴직연금(DC형)은 연간 2만4000달러(약 27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독일이나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제도가 우리나라 상황과 100% 맞을 순 없지만 다양한 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며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GO 발언대]빈곤과 불평등의 사회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작년 봄, 등 뒤에 앉은 한 직장인의 대화를 들었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온다고 호들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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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집값은 지난 1년간 21%, 전셋값은 27% 올랐다. 집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이 숫자는 총성이 아니라 축포다. 집값이 올라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니 수개월 동안 세금 걱정에 입을 모았다. 진통, 논란, 폭탄, 공방을 거쳐 여당은 상위 4% 부동산자산가의 걱정을 2%의 것으로 줄이기로 약속했다. 모두가 힘을 모아 부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니 대한민국 만세다.

그러나 오른 집값이 두려운 이들의 고민은 이런 취급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은 거리 두기를 강조하며 그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넘겼다. 대형 백화점은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소규모 자영업자일수록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최대한 집에 머물라’면서도 집이 없거나 쫓겨나는 이들의 문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되지 않았다. 해고와 불안정한 일자리로 실업급여 수령자가 늘어나니 정부는 실업과 불안정 일자리 해결이 아니라 실업급여 삭감에 나섰다. 나라가 돈을 쓰지 않으니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다. 코로나19 재정지출이 선진국 최저수준인 사이 가계부채는 한 해 GDP를 넘는 1936조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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