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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9억→11억원’ 종부세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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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0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공제액(6억원)과 함께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조정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은 종전 기준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 가량 줄어든 9만4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기준 상향 덕에...시가 15억원 아파트 올해 종부세 ‘0원’

종부세 기준 상향 덕에...시가 15억원 아파트 올해 종부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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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시가 15억원 주택의 보유자는 기존 과세 기준대로라면 올해 종부세로 61만원을 내야 하지만 기준선 상향조정의 효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5대 5로 지분을 나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들은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 공제액이 6억원임을 감안하면 과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시가 15억원 주택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으로는 10억5000만원선이 된다. 기존 종부세 기준선인 9억원에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기준선이 11억원으로 올라가면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기준 ‘2%’에서 ‘공시가 11억’으로 전격 개정

국회 기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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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공제 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 것이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까지 더하면 과세 기준 금액은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종부세 부과 기준) ‘상위 2%’와 야당의 ‘12억원’ 안을 전체 통합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1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반대토론에서 “고가주택 선호 현상이 불거지면 어떡하나.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정부가 집값 잡는 것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똘똘한 1채, 강남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완화해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종부세 개정안 통과에 "文, 거부권 행사 요청"

기사내용 요약 배진교 "국힘의 부자감세 포석, 민주당이 현실화" 장혜영 "노무현 정치 잇겠다면, 마지막 기회 남아"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의당은 1일 "국민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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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원내대표는 "서민들은 집 한 채 구하기 위해서 영끌로 빚을 짊어지고 있는 판에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서 내놓은 해결책은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부자 감세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면 이를 현실화한 것은 민주당이다. 집값 잡겠다고 그렇게 공언해놓고 집권 여당이 정책 일관성은커녕 기조를 완전 뒤바꿨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국회 의결 법안 거부권에 대해선 "시민들이 제발 시민들을 위한 법 좀 만들어달라고 대통령에게 쥐여준 칼날"이라며 "그 칼로 폭주하는 기득권 양당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폭등하는 집값에 절규하는 시민들 가슴에 꽂을 것인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종부세 개악은 단순히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을 넘어, 부동산 시장을 지금보다 더 과열되게 만들 것이다. 이 사실은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알고, 정부도 안다"며 "지난달 19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토론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종부세 완화가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강남 쏠림 현상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 "종부세 개정안은 '부자감세'…입법횡포"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부자감세`라며 비판했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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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부자감세'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 등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가 40%가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원칙에 맞게 강화돼야 하는데, 종부세 완화안은 완전히 반대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종부세법 개정 막아달라…서민 대신해 민원" 울먹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관련,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 제발 막아달라는 민원을 드리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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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는 집값이 급격히 올라 종부세가 부담되니 그걸 좀 완화시켜달라는 여러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른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강남·서초·송파 3구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각각 1만호 이상 분포해있는 강동·성동·양천·마포 지역의 집주인들로부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드리고 싶다"며 "뛰는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월세로 안 그래도 멀었던 회사와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햇빛은 안 들어도 땅 위에는 살았는데 이제는 창도 없는 반지하로, 고시원으로, 춥고 더운 옥탑으로 옮겨가는 청년들, 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막막함 속에서도 국회의원에게 민원전화 한 통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발 막아달라는 민원을 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시민들은 이제 '그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는데' 라고 말한다"며 "이 말들에는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과 좌절,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오롯이 서려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악, 수십억 강남아파트 부자들에게 수백만 세금 혜택

[분석] 세금 부과기준 일률적 인하에 따라, 주택 가격 높을수록 감면액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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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들도 감면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됐다. 이들 주택에 대한 세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공제액이 올라가면서 세금 부과 기준액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한남더힐을 제치고 아파트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예를 들어보자. 더펜트하우스 청담은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입주해 화제를 모은 아파트이기도 하다.

지난 3월 이 아파트의 273.96㎡형의 실거래가격은 115억원이었다. 종부세 공제액이 9억원일 경우, 이 아파트의 종부세는 1억4960만원이다. 그런데 공제액이 11억원으로 올라가면 종부세는 기존보다 440만원 낮은 1억4520만원이 된다. 공시가격 13억~16억원짜리 주택보다 감면액이 더 높다.

종부세 법안은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심해서 추진하는 만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원내 소수 정당의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7월 10일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도 사실상 무력화될 처지에 놓였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공제액을 늘리게 되면 현행 누진세율 체계에선 초고가 주택에서 더 많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서 후퇴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되면서, 또 다시 시장 불안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세금 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난다면, 세부담 상한이나 납부 유예 등을 통해 급격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공제 기준 자체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차라리 손 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강조했다.

 

 

울먹인 장혜영, 포효한 용혜인, 그럼에도 종부세법 통과

찬성 169, 반대 30 가결... 1가구 1주택 과세기준 9억원→11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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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번 개정안은 절대 '집값 잡기 포기 선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투기 수요 등에 대한 엄중한 과세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준만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납세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1주택자들은 '내 집 한 채가 죄인가'라는 말까지 한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과세 기준 또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1주택자 과세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은 12년 전인 2009년 도입됐다"며 "그간 물가와 집값은 20% 이상 상승했고, 공시가격이 9억 원 넘는 공동주택 비중도 6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기준 유지 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19만 명"이라며 "이들이 한 해 사이에 갑자기 상위 부유층이 됐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날 국회는 2023년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로 설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 의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9월 21일 동료 의원 116명과 함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해 국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낸 결의안도 재석 153인, 찬성 106인, 반대 40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2% 종부세 이어 양도세 완화에도 찬성?…기재부, 이번에도 ‘무소신’ 행보 보일까

‘기존 입장을 뒤집어가며 여당의 ‘2% 종부세’에 찬성했더니 정작 여당이 막판에 태도를 바꿔 정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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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차관은 “최근 주택가격이 올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큰 고민 사항이다”, “1주택자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조세 형평성, 시장 상황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이런 분위기는 그동안 기재부가 보였던 단호한 모습과도 대비된다.

올 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일부 완화 주장에 대해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일축한 바 있다. 앞서 기재부는 여당의 2% 종부세를 편들면서도 소신 없는 태도를 보여왔다.

올 초 양도세와 함께 종부세 완화에도 반대하다 재보궐 선거 이후 여당이 완화를 추진하자 슬그머니 이에 동조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또 금액 기준이 아닌 ‘2%’로 과세 기준을 삼으려하자 처음에는 “무리”라고 밝혔다가 이내 찬성으로 돌아섰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이런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나 절차상 문제 등을 묻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문제 없다”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른 아파트 가격 변동이나 반올림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틀 뒤 19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가 아닌 11억원으로 바꿔 야당과 합의했다. 결국 2% 종부세를 적극 옹호하던 기재부의 모양새만 우스워졌다. 더욱이 기재부가 별도로 추진하던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부담 완화는 합의안에서 쏙 빠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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