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은 전통적인 인구안정에서 근대적인 안정으로의 인구 상태의 전환과정을 말한다. 인구의 성장이나 감소는 두 개의 시점 사이의 인구수의 차이로 파악한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망수준이 계속 떨어지기는 하지만(평균 수명이 계속 높아지지만) 출생수준이 더 빨리 떨어져 인구증가의 속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게 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자 유럽 및 북미의 산업 국가들에서 출생과 사망은 낮은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 인구는 다시 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인구변천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한편, 갑작스러운 사망력 저하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의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자, 선진국에서는 세계 인구위기론이 대두하였고, 이들 국가들의 지원과 유엔의 주도로,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춘 출산억제 정책, 또는 가족계획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도 인구변천의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Notestein과 Thompson의 학설
인구의 변천은 경제 성장과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의 시기를 거친다.
제1단계:수만년간 세계인구가 겪어 온 다산다사형으로 고 잠재적 성장단계
제2단계:고출생 저사망형으로서 높은 자연증가률을 보이는 과도기적 성장단계
제3단계:소산소사형으로서 인구감소의 시기이며 점차 인구가 현상 유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단계
Carlos Blacker의 학설
국가별로 인구성장률에 많은 차이가 있어 인구 변천을 3단계로 구분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Blacker는 5단계로 구분
제1단계:고위정지기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는 정지 상태에 있거나 서서히 증가하는 시기(중부 아프리카 국가들).
제2단계:초기확장기로 경제발전의 시작 시기. 환경위생 개선에 주력, 의식주 생활수준 증가, 평균수명과 수태율이 증가되어 출생률이 증가하는 시기(한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 북부아프리카국가들).
제3단계:후기확장기로 산업발달로 도시화 현상, 핵가족주의로의 탈바꿈, 가족계획, 출생률이 감소되기 시작하고 사망률도 떨어져서 인구성장이 둔화된다(한국, 스리랑카, 남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열대 남아메리카).
제4단계:저위정지기로 사망률과 출생률이 최저선에서 유지되어 인구증가가 정지된다(이탈리아, 소련, 중동아시아, 온대 남아메리카, 일본 등).
제5단계:감퇴기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져 인구가 감소되는 시기(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구변천 4단계
1단계(다산다사, 초기안정기) : 산업화 초기 다산다사
2단계(다산감사, 초기팽창기) : 사망률 감소에 따른 인구 증가기
3단계(감산소사, 후기팽창기) : 출생률 감소되면서 인구는 안정기에 들어섬
4단계(소산소사, 후기안정기) : 소산소사. 총인구는 증가한 상태로 안정적
제1차 인구변천
인구문제에 관한 초창기 논의는 토마스 맬서스의 인구론으로 대표된다. 인구론은 전근대사회에서 인구증가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맬서스는 인구성장이 억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생산성(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인구 억제를 통해 경제균형이 회복된다는 초창기의 인구론은 인구증가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관점이다. 인구론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여기에서 발전한 것이 고전적인 인구변천이론인 제1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세계의 인구는 ①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이 결합된 체계(1단계)에서, ②높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이 결합된 체계(2단계)와, ③ 점차 낮아지는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이 결합된 체계(3단계)를 거쳐, 낮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이 결합된 체계(4단계)로 이행해 왔다
두 번째 단계에서 세계의 인구는 유례없는 증가를 겪었고, 과잉인구·인구폭발 등 과 같이 맬서스의 인구론에서 제기한 우려가 이 시기에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는 많은 국가들에서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면서 먼저 유소년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후 출산율이 낮아지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유소년 또는 생산가능인구에 비해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국가들은 이와 같은 인구변천을 겪어 왔다
제2차 인구변천
제2차 인구변천은 고전적 인구변천 이론이 예측하지 못했던 대략 1960년대 중반부터 서구에서 본격화된 새로운 인구변동을 설명하는 대안적 개념이다.
제1차 인구변천에 이어 최근의 인구구조 변화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제2차 인구변천(SDT: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제2차 인구변천은 주로 혼인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강조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최근의 인구현상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서는 인구학적 영역에서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족생활과 자녀에 전통적인 가치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과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포함한다.
제2차 인구변천의 개념은 이후 지속적으로 다듬어졌다[10]. 사망력과 인구이동의 개념이 포함되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구조적 변화 (근대화, 서비스 경제와 복지국가의 성장, 고등교육의 확산), 문화적 변화 (세속화,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자기표현과 자아만족의 중요성 등) 그리고 기술적 변화 (피임 채택, 새로운 정보 기술의 확산) 등에 주목하였다. Van de Kaa에 따르면 제2차 인구변천은 자아만족, 선택의 자유, 자아발전과 라이프스타일 등 개인윁인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출산억제와 부모가 되려는 동기 등 가족형성과 관련된 태도의 변화 등을 포함한다.
최근 유엔인구기금(UNFPA)이 내놓은 ‘2014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청년층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세계 73억 인구 중 청년층이 약 18억 명에 이르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 청년 인구의 89%가 아프리카나 아시아, 카리브해 등지와 같은 저개발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국가의 낮은 의료 수준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짧고, 이들 국가에서 여전히 유행하는 ‘조혼제도’로 매일 약 39,000명, 10년 간 1억 4천여 명의 18세 이하의 소녀들이 어린 신부가 되어 이른 나이부터 출산을 시작해 출산율이 높아진 탓이다. 출산율과 평균수명은 평균연령과 젊은 세대의 비율을 결정한다.
이들 저개발국가의 열악한 경제·사회구조, 낮은 의료 및 교육수준의 견지에서 이들 젊은 인구를 바라보면 한없는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가능성의 개체로 본다면 이들 젊은 인구를 저개발국가의 발전 엔진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바로 가까운 미래에 국가 경제 활동의 선봉에 나설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성장할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더 많은 자원을 국가 경제 발전에 투입해 경제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인구배당효과’라고 한다.
인구배당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출산율 감소가 저개발 상태에서는 부양비를 감소시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지만, 인구 성장을 억제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는 생산가능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증가속도를 둔화시키기 때문이다. 1962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을 통해 인구배당효과를 누리던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 1.19명으로 OECD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지금 다양한 수단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이유도 저출산 현상이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배당효과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고령화의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야만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구배당효과의 선순환은 효과적인 사회 경제정책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부터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저개발국들은 선진국들의 경험과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저개발국들은 선진국들의 도움으로 인구배당효과를 극대화하고, 선진국들은 저개발국들의 지원 과정에서 성장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인구 문제는 미래가 현재의 우리에게 준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존재하겠지만, 단일 국가가 아닌 인류의 과제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때 세계가 상생할 수 있는 인구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되리라 생각한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50312361
여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인 성불평등 환경은 갈 길이 너무 멀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국제적 지표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영국의 경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상의 10번의 결과 발표에서 한국은 부동의 꼴찌다. 하지만 그래봐야 29개국 중 꼴찌이니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 불평등 지수가 있다. 162개국에 대한 작년 발표에서 한국은 11위를 차지했다. 순위만 놓고 보면 양호하지만, 지수를 뜯어보면 실망스럽다. 5개 항목이 지수를 구성하는데, 그중 청소년 출산율이 매우 낮은 것이 순위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청소년 출산율은 15~19세 여자 청소년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낸 것으로, 한국은 이 수치가 1.4명에 불과해 압도적 1위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性) 격차 지수다. 성 격차 지수는 2021년 156개국에 대해 발표됐고, 한국은 102위였다. 이 지수는 경제, 교육, 건강, 정치 분야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달성도를 백분율로 나타내고 그 평균을 구하는데, 교육과 건강 분야의 성 격차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경제와 정치 분야의 순위 결정력이 크다. 한국은 경제 분야 123위, 정치 분야 68위였다.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6년과 비교하면, 성 격차 자체는 축소됐지만 상대 평가에서 밀렸다. 그나마 정치 분야 지표에 ‘지난 50년간 여성 행정부 수반의 재임 기간’이 최고의 가중치로 포함돼 있어 정치 분야 순위가 2006년 84위에서 2021년 68위로 오르지 않았다면 결과는 더 안 좋았을 것이다.
문제는 경제다. 경제 분야를 구성하는 지표 중 비슷한 업무에 대한 임금 격차, 근로 소득의 전반적 성 격차가 모두 100위 밖이지만, 특히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비율은 모든 지표 중 가장 낮은 등수인 134위다. 한국보다 종합 등수가 좋은 나라에 소득 수준이 낮지만 남녀 격차는 작은 나라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인 나라만 추려서 비교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성 격차도 작은 경향이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나 3만달러를 기준으로 모아보면 한국의 상대적 위치는 전체에서보다 더 밀려난다.
어떤 시점의 연령별 출산율이 장기간 일정하게 지속될 경우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를 기간 합계출산율이라 하고, 15세 여성이 단산할 때까지 실제 출산한 평균 자녀수를 코호트 합계출산율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라고 할 때에는 기간 합계출산율을 말한다.
프랑스 출산율 변화의 특징은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완결 출산율(Completed cohort fertility rate)의 개념을 통해서 이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출산 수준은 합계출산율 로서 측정된다.
특정한 연도의 합계 출산율은 15~49세 여성이 그 해까지 몇 명의 아이를 낳 았는지 각 연령대별로 여성 1000명당 낳은 자 녀 수의 평균(연령별 출산율)을 구한 후, 이러한 35개 코호트의 연령별출산율을 모두 합하여 구한다. 따라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가임 여성이 합계 출산율 측정 연도 시점까지 낳은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합계 출산율 이 가임 여성이 당해 연도까지 낳은 자녀 수를 고려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가임 기간이 최종 연 령인49세에다다른여성을제외하고여성의전 체 가임 기간 동안 낳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못 한다는문제가있다.
여성이 전체 가임 기간 동안 낳은 자녀수를 반영하여 구하는 출산율은 완결 출산율 (Completed cohort fertility rate)이다. 완결 출산 율은49세까지생존한여성이전체가임기간에 낳은 평균 자녀 수이다. 따라서 완결 출산율은 당해 연도에 50세 혹은 그 이상의 연령에 도달 한 여성에 대해서만 구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의 경우 2010년에 50세 혹은 그 이상 연 령에 도달한 1961년 이전에 태어난 여성에 한 해서만 구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80년 에 태어나서 2010년에 30세에 도달한 여성의 경우 아직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시점에서 이들의 완결 출산율을 알기어렵다.
인간 이동성, 인류의 특성
아부르 특별대표는 인간 이동성(Human mobility)이 언제나 그렇듯이 자신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혼란스럽고 위험한 착취적 측면이 정상적인 것으로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엔은 전 세계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2억5000만 명의 이민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의 모든 개발 도상국가에서 이민자들은 약 6000억 달러를 창출했으며, 이는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에 불과한 수치다.
1990년 이날 유엔이 제45차 총회를 열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한 것을 기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엔 경제사회국은 2년에 한 번 국제인구이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억5천800만명의 인구가 자신이 태어난 모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이후 49% 늘어난 수준이다.
전 세계 인구 중 이주민들의 비율은 2008년 2.8%에서 2017년 현재 3.4%로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국가에서 이주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9.6%에서 14%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국가에 전체 이주민들의 64%가량인 1억6천500만명이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 당시인 2016년 193개 유엔 총회 회원국들은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을 채택했디.
유엔은 이어 국제사회 최대 현안인 난민 문제의 포괄적 대응을 위해 '이주민 글로벌 협약(Global Compact on Migration)'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자국 이민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근 탈퇴 의사를 밝혔다.
지구상의 새로운 난제 '경제 이주자(economic migrant)'
145개국이 가입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은 1951년 채택됐다. 협약 가입국들은, 국제법상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
거기서의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다. 즉 돌아가면 부당한 이유로 핍박받을 수 있는 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되고, 유엔 협약 가입국들은 그들을 받아들여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이같은 20세기형 '정치사회적' 난민의 정의에 포함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난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고향에서는 도저히 삶을 지탱할 수 없어 고향을 버려야 하는 생계형 난민들, 이른바 '경제 이주자(economic migrant)'다. 내전 등 만성적 폭력, 식량의 절대 부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 생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가피한 이유들로 인한 이주자들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교통과 통신수단의 획기적 발달로, 지구상의 다른 곳에 가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생사의 기로에 놓인 난민들이 무작정 고향을 등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인권은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이주 도중 또는 이주 이후에 더 큰 생명의 위협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박해'의 위험을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한다.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의 난민 인정률을 기록하는 이유다. 한국은 정부의 1차 심사에서 '난민' 자격을 거의 주지 않아,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몇 년에 걸치는 법원 소송을 거쳐야 했다. 한국은 또, 박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북미나 유럽 국가들과 달리, 가정 폭력, 성소수자, 소수 종교 등 정치적 망명 이외의 박해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엄격한 의미의 '난민' 이외의 난민은 어떤가, 그들도 역시 인권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
사막화로 더이상 농업을 할 수 없는 아프리카의 고향을 버리고 떠도는 이들은 어떠한가? 종교적 박해를 피해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100만명의 로힝야족은? 한국에 3년 또는 5년 계약으로 들어와 3D 업종을 전전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떤가? 한국에 시집온 우즈베키스탄의 여성은? 싱가폴에 가정부로 취업한 필리핀 여성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란인은 어떤가?
그렇다면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 일본에 취업한 한국의 젊은이는 어떠한가? 한국의 미세먼지를 피해 청정한 뉴질랜드로 일시적 이주를 한 한국의 부모는 어떠한가? 이들의 기본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는가? 이들의 안전한 이주와 정착은 보장되어야 하는가? 이들이 착취와 차별을 당하지 않게 막아야 하는가?
위에서 언급한 모두가, 국제 이주자(international migrant)다. 우리가 그토록 막연히 외쳐온 세계화로 전세계가 연결되는 현재의 지구촌에서는 누구도 잠재적 국제이주자의 가능성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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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을 무조건 배척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외면하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차별하고 필요한 전문직에 대한 문호는 닫아두면서, 외국에 사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 미국의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축소, 글로벌 대학이나 기업의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에만 분노할 명분이 있는 것인지, 그게 모두 별개의 문제인지 아니면 연결된 문제인지, 혈통민족주의적 관점을 벗어난 보다 냉정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
1.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Contracting State shall expel or return ("refouler") a refugee in any manner whatsoever to the frontiers of territories where his life or freedom would be threatened on account of his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 난민협약 제33조
또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 뿐만 아니라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을 통해서도 보장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국제적 인권보호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이러한 두 협약의 적용을 통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 가족결합의 원칙
가족결합의 원칙(principle of the unity of the family)이란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난민으로 인정되었거나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각기 다른 국가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그 가족 구성원의 재결합을 위한 수단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족결합의 원칙은 난민협약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951년에 난민협약을 채택한 전권회의의 최종문서는 난민의 가족을 위하여 가장이 입국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난민의 가족에게도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것 등을 언급하여 가족결합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16조 3항에 의하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따라서 난민에게는 가족결합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동일한 난민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난민 협약 상의 난민의 권리
법적지위
▸ 제12조 개인적 지위 : 개인의 법적 권리 보장
▸ 제13조 동산 및 부동산 : 가능한 유리한 대우, 최소한 일반적인 외국인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 제14조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 체약국 국민과 동일한 보호
▸ 제15조 결사의 권리 : 비정치적․비영리적 단체와 노조에 관해 외국인 가운데 가장 유리한 대우
▸ 제16조 재판받을 권리 : 체약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
유급직업
▸ 제17조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 : 노동과 관련해서 외국인 가운데 가장 유리한 대우
(체약국 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
▸ 제18조 자영업 : 가능한 유리한 대우
▸ 제19조 자유업 : 가능한 유리한 대우
복지
▸ 제20조 배급 : 체약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
▸ 제21조 주거 : 가능한 유리한 대우
▸ 제22조 공공교육 : 초등교육에 관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 그 이외의 교육(중고등 교육, 학위의 인정, 장학금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유리한 대우
▸ 제23조 공적구호 : 체약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의료보험 등)
▸ 제24조 노동법과 사회보장 : 체약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
행정적 조치
▸ 제25조 행정적 원조 : 행정적으로 발급받는 문서, 증명서 등을 체약국의 정부가 제공
▸ 제26조 이동의 자유 : 거주지 선택 및 이동의 자유 보장/ 일반적인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의 범위
▸ 제27조 신분증명서 : 여행증명서가 없는 경우 신분증명서의 발급
▸ 제28조 여행증명서 : 난민은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자신의 국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음
▸ 제29조 재정 공과금 : 세금, 공과금 등에 있어 체약국 국민과 동일
▸ 제31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체제하고 있는 난민 : 난민신청자에게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입국하고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가할 수 없음
▸ 제33조 추방 및 송환의 금지
▸ 제34조 귀화 : 자국에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
여기서 잠시 다양한 난민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인도적 지위(humanitarian status)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않지만 전쟁 등의 이유로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난민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본국에서의 정치적 급변이나 전쟁, 사회적 혼란, 재난 등으로 인해 귀국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출국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보충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의 한 수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실향민(IDPs)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외국으로 탈출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국적국에 남아있는 사람을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이하 IDPs)’으로 구분합니다. IDPs들은 난민과 동일한 박해의 피해자이지만 아직 외국으로 탈출하지 못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집단이며 최근에는 이들 역시 국제사회의 보호(concern)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3. 협약난민과 위임난민 (convention refugee and mandate refugee)
난민협약의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서 난민협약 체약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를 '협약난민'이라고 합니다. 한편 난민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곳이나 난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난민보호의 임무를 위임받은 UNHCR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를 '위임난민'이라고 합니다.
협약난민의 경우 난민협약의 체약국 정부로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의 책임 또한 체약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체약국 정부는 이들에게 난민협약에 보장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국가에 머물러 있더라도 위임난민이라면 보호와 지원의 책임이 UNHCR에게 있는 것이고, 그 나라의 정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각종 지원을 제공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협약난민에 비해 취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버마 출신의 난민이 UNHCR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았더라도 말레이시아는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난민을 보호해야 할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UNHCR이 제공한 난민인정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체류를 인정하지만 그 외의 어떠한 법률적 보호나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현지체제 중 난민(refugee sur place)
현지체제 중 난민이란, 국적국을 떠날 당시에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외국에 체류하는 중에 난민의 요건이 충족되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반드시 그가 국적국을 불법적으로 떠났거나 박해에 대한 공포 때문에 떠났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국을 떠날 때는 합법적인 공무원(외교관 등)이었으나 본국에서의 갑작스런 군사반란 등으로 인해 이전 정권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돌아갈 수 없거나, 외국에서 이주노동자 등으로 체류하다가 개종을 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