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넘나드는 단기성 국제투기자본, 즉 핫머니에 부과하는 세금을 토빈세라고 한다. 최근에는 국제 금융거래세 또는 금융거래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1978년 미국의 예일대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는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로 인해 고정환율제이 변동환율제로 대체됨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국제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빈 교수는 단기적 국제투기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면 단기 자본의 지나친 이동을 규제할 수 있어 각국의 통화 급등락과 국제적 통화위기를 방지할 수 있고, 벌어들인 세금으로는 가난한 나라를 지원이나 환경 문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토빈세는 제안 당시에는 국제 자본이 활발하게 이동하지 않아 그다지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커지자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동유럽 금융위기 등을 경험하자 국제 금융시장에서 토빈세 도입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토빈세가 투기성 단기 자본 거래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일부 학자들은 토빈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본 유동성이 감소하여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빈세 도입은 G20국가 회의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에 한 나라가 토빈세를 도입하면 외화자금이 토빈세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토빈세를 도입한 국가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며, 세계 금융시장에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예일대학교의 고(故)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처음 주장한 세금입니다. 토빈은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 투기 자본(핫 머니)의 폐해가 크다고 봤습니다. 경제 기반과 관계없이 핫머니가 특정국의 외환·채권·파생상품을 대규모로 사고팔면서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급등락하고 금융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토빈은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외환 거래와 외환 거래가 수반되는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증권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금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융거래에도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자고 한 것이지요. 토빈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정부가 막대한 재정 수입을 거두는 효과도 있다고 했습니다.
토빈세는 198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주장한 이론으로 모든 국가간의 자본 유출입 거래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환거래세의 일종이다. 외환·채권·파생상품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핫머니에 거래세를 부과해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할 경우에는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까지 활성화되진 못하고 있다.
브라질이 토빈세를 도입한 데 이어 대만, 터키, 러시아 등 외환거래에 제한을 가하거나 가하려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이들 나라가 토빈세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핫머니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 토빈세는 핫머니 유입 억제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달부터 레알화 표시 채권과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2%의 거래세를 부여하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종전 하루 평균 10억 달러에 달하던 외국인 투자액이 세제 도입 이후엔 3억 달러 선으로 급감했다고 한다.
브라질도 그동안 외국인들이 브라질 채권 등에 투자할 때 투자금의 6%를 세금으로 메겨왔어요. 근데 브라질이 이번에 토빈세를 없앴어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토빈세를 면제해 주면서라도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지요. 또 브라질 등 신흥국가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도 올리고 있어요.
금리가 높아지면 그 나라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져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외환시장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면 나라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답니다.
첫째,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국가 간 자본거래의 위축을 우려하여 토빈세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적 합의를 통하여 토빈세를 전담할 국제기구의 설립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도기적 형태로 브라질과 유사하게 토빈세를 국세로 부과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토빈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주식, 채권, 외환 등 현물환거래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도 포함하되 외환입출금은 심리적인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대부분의 외환거래는 무역거래를 위한 대금결제수단 보다는 차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투기목적이 많기 때문에 금융거래체결시점에서는 토빈세를 부과한다.
넷째,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토빈세는 모든 외환거래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단계 토빈세(Two-tier Tobin Tax)를 적용한다.
통화의 양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통화량이 상품의 생산량에 비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다른 자산의 양에 비해서 증가하면 금리가 하락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신이 발행한 통화의 양이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축통화의 통화량과 금리는 누가 결정할까?
이상적인 경우라면 세계 중앙은행이 존재하여 통화량과 금리를 세계의 평균적 경제 상황에 맞춰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는 이와 거리가 멀다. 기축통화는 세계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와 경제력에 의해 특정 국가의 화폐로 결정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력과 금 보유량을 갖고 있었고, 개방되고 거대한 채권시장을 가진 미국의 달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사업에 비틀거리고 있었던 유럽 국가들의 통화를 대체하면서 기축통화로서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일단 기축통화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국가는 세계 통화의 탄생을 방해한다. 기축통화가 주는 많은 특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다.
토빈세는 다음의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유지하고 싶은데 미국이 금리를 2% 포인트 낮추거나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기피도가 2% 감소하면 한국의 차입시장과 채권 시장에 외화 자금이 몰려든다. 이때 정부가 외국인 투자액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면 외국인의 투자 유인은 사라진다.
주식 시장을 통한 유입도 외국인의 주식투자액에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토빈세 부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글로벌 신용이 팽창할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 단기 대외부채가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의 독립성과 환율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외환시장 개입과 외환보유액 증액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미래에 자금이 갑자기 빠져 나갈 때 생길 외환, 금융 위기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빈세는 외국과의 접촉을 양적으로 차단하는 고강도 자본규제와 구별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의 장기투자와 직접투자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자금유입의 압력이 감소하거나 자본유출이 염려되는 상황이 오면 세금을 없애는 잠정적 조세의 형태를 취한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그 비용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이다.6)
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국경 밖에서의 상쇄거래와 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토빈세를 회피할 수도 있고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한 세율 차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금리 정책처럼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토빈세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토빈세 실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선진국의 모호한 태도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보수적 경제학들도 국제 자본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신흥국에 주는 폐해와 거시정책을 보완하는 자본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7)
그러나 동시에 선진국 정부와 금융 기관은 토빈세와 같은 자본규제가 다수의 신흥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자국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기축통화의 특권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 있는 국가는 자본규제를 피하고 선진국에서도 강화되고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만을 통하여 금융안정성을 추구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나 금융학자들도 토빈세를 실시하면 한국이 저소득 신흥국과 같은 범주로 분류되어 이들과 차별화하려는 금융산업 발전 전략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한다.
토빈세란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1981년)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 처음 주장해 토빈세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토빈은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일부 국가가 도입할 경우 그 국가의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다른 국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실제로 스웨덴은 1980년대 토빈세 모델을 따서 주식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했으나 거래량이 급감하는 부작용이 초래되자 폐지했다. 미국은 토빈세를 도입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