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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nyd, 출처 Unsplash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외롭지 않을 권리, 책 소개

교보문고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동거, 그리고 높은 장벽의 혼인. 이 두 가지 선택지면 충분할까? 원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꾸릴 권리를 꼭 혈연이나 결혼으로 보증 받아야 할까? 『외롭지 않을 권리』는 외로움이 새 사회적 질병으로 떠오른 시대,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내 최초로 ‘생활동반자법’ 명칭을 만들고 입법 내용을 제안했던 저자가 한계점에 이른 ‘정상 가족’의 대안으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소개한다. 개인이 행복하면서도 공동체의 미래가 탄탄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돌봄 해법을 제시한다.

 

국회에서 사회적 돌봄에 필요한 법과 정책을 연구해온 저자가 외로움을 해결할 대안으로 ‘생활동반자법’을 제안한다. 2014년부터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동반자법은 둘의 성별이나 같이 사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서로 돌보며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자발적으로 맺고 또 지키는지에 주목한다.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함께 살며 서로 돌보기’의 의무만을 가져왔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인 팍스(PACS)를 도입해 동성, 이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 동거 가구에 가정수당을 주고, 동거 관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철저히 금지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2018년 영국은 외로움이 흡연보다 더한 건강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위원회’를 구성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 ‘생활동반자 관계’는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다.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이를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외롭지 않을 권리, 책 목차

예스24

 

들어가는 말: 제도는 자유를 위한 것

 

1부 외로운 대한민국

 

미안하지만 부담스럽네요, 가족

돌봄 공백: 1인 가구는 자유로울까?

고독의 사회적 비용

 

2부 서로 돌보며 함께 살지만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혼인신고의 장벽과 그 바깥의 사람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자를 위한 법이다?

 

3부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개인’이 모여 ‘함께’ 사는 즐거움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헌법적 권리

함께 살며 돌보자는 특별한 계약관계

 

4부 만들자,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때

생활동반자가 함께 살 때

생활동반자가 헤어질 때

생활동반자가 사망할 때

 

나가며: 한국정치의 다음 단계

 

[예스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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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을 권리

 

‘생활동반자 관계’는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뤄진 민법상 가족이 아닌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다.

 

‘생활동반자법’은 이런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생활동반자로 살고, 또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법이기도 하다.

시장에서는 폭증하는 1인 가구를 자유와 낭만을 갖춘 새로운 생활방식처럼 꾸미지만 실제로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누구와 같이 사는 게 민폐가 되는 여러 환경, 너무 높은 결혼의 장벽, 가부장적 가족문화 등으로 ‘어쩌다 보니’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미안하다가도 가끔은 화가 난다. ‘좋은 직장도 못 갖고 돈도 못 버는 게 누구 탓인데’ 생각하다가도 죄스러운 마음에 얼른 지운다. 미안하다가 원망했다가 잘 해야지 하다가 부담스럽다가 부모에 대한 감정이 널뛴다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서 저소득층 남성은 가장 역할을 못해 결혼하기 힘들고, 저소득층 여성은 결혼하지 않고 살기가 어렵다.

결혼 포기, 사별, 저소득으로 인한 이혼으로 만들어진 중노년 1인 가구는 자녀 부양, 결혼 등 ‘정상 가족’ 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카드 뭉치에는 정상 가족을 넘어서는 상상력이 없다. 청년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들이 언젠가 정상 가족을 만들고 아이도 낳을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상 더 거대한 중노년 1인 가구 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되어 가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의 가족제도가 무너지는데도 가족을 형성할 새로운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결혼’ 외에 가족을 구성할 방법이 없는 건 섹스하지 않는 사람과는 애초에 가족을 만들 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가족 구성을 위해 ‘성애적 관계’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차별이다.

혼자는 힘들다.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은 이유는 다양하다. 정서적 충만, 경제적 안정, 장애인의 활동보조 등 이성애적 사랑에 비해 작은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신고로 신분관계가 변해 상속 등의 복잡하고 껄끄러운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면서도, 두 사람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사회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노인층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동반자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원하는 사람과 서로를 돌보며 살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더 넓게 보장하려는 법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둘이 왜 같이 살고 싶은지를 굳이 묻지 않는다. 둘이 성관계를 하는 사이인지, 마음으로 깊게 의지하는 사이인지는 국가가 알 필요가 없다. 생활동반자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은 둘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유지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뿐이다.

차별금지법은 벌써 13년째 싸우고만 있다. 그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일 뿐인데 말이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고 할 때마다 지독한 협박에 시달린다.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면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자기결정,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89헌마92 등)’고 명시하고 있다.

 

같이 살아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동거인이 의료결정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가족에게 무조건 대신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다. 사람에 따라 가족 사정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연락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가족을 신뢰할 수 없거나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외롭지 않을 권리 저자 황두영 출판 시사IN북 발매 2020.03.12.

내가 선택하는 나와 함께 할 사람, 잊혀졌던 당연한 권리

 

외롭지 않을 권리를 읽고

 

결혼을 언제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는 사람에게, 왜 결혼은 해야하는지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어떤 사람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고, 혹은 당연히 결혼은 해야한다면 사회의무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곧 새로운 가족의 기본적인 구성단위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제도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결합과 혼합을 의미한다.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한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는 생각하고 고려하지도 않던 법적권리와 지위까지 제3자였던 타인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통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주로 가족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법적으로 가족이라고 말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서로 다른 성별간의 혼인신고를 통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후에 자녀를 출생신고하여 보호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 친근하고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며 사용되지만, 한국에서 법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되는 가족이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다.

#생활동반자법 에 대해서 과거 기사를 통해서 종종 접해봤었다. 피를 나눈 가족이거나 문서상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의 지위는 아니지만, 실제로 함께 살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아니 적어도 나의 삶을 공유하고 보호받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은 오직 '결혼'이라는 시대변화에 뒤쳐진 제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명백한 차별이다. 결혼제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아닌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외롭지않을권리 책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A to Z를 총망라한다. 여기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언급되는데, 이러한 법안에 대한 종교적 (그것이 과연 종교적 맥락에 합리적 해석인지는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차원에서의 반대, 그 논거 속에서 이미 인권침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화하면 제도도 변화해야 하고, 사회계약론적 측면에서 국민은 국가에게 권리확대를 주장할 수 있다. 생화동반자법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법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해야 하고 그것이 국가에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를 반대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무작정의 반대가 아닌 법과 제도의 형성에 참여해 본인이 생각하는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것이 정치이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시작이다.

생활동반자법은 이미 무수한 국가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이며, 이것은 특정한 소수의 집단 혹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현 시대상황과 미래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서로 효율적으로 살피고 복지의 사각지대 혹은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신체적 결합 육체적 관계 따위가 중요한 시대는 지났다. 이것을 운운하는 것만으로 사생활에 대한 침해이며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개입하는 처사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당연하지만 여전히 당연하지 않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다음 선거에 이러한 제도에 관한 어젠다를 들고 나오는 정당과 후보자가 있다면 기꺼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싶다.

외롭지 않을 권리라고 말했지만, 난 함께할 권리라고 말하고 싶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본인만의 관점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누군가 혹은 어떤 소속집단의 논리가 아니라 본인만의 입장과 생각을 가지기를 바란다.

 

 

© truthseeker08,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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