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을 개발하는 과정이 필연적이다. 게다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매우 넓은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며, 이를 유지하는 과정 역시 다량의 농약 및 물이 사용되기에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신설된 26곳의 골프장을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판정을 받은 곳은 무려 17곳이나 됐다. 65.3%의 신설 골프장이 기본적인 평가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인데, 오수처리시설 협의 기준 초과, 사후 환경 영향조사결과 미시행 및 미통보, 법정보호종(금개구리) 보전방안 미제시, 침사지 용량 부족, 가배수로 및 사면덮개 미설치, 미소서식지 조성 미이행 등 위반 규정도 가지각색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환경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않은 상태임에도 버젓이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인서울27골프클럽의 경우 당초 골프장 면적의 4분의 1 규모에 달하는 인공녹지를 조성해주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오픈 이후 지역 농민들의 요구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멸종위기종 2급에 해당하는 금개구리 서식지가 발견되어 한강유역 환경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배수로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해당 골프장은 환경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인서울27골프클럽 측은 착공 허가의 전제가 되었던 협의 내용조차 지키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이용객이 예약 전쟁을 벌이는 인기 클럽으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골프장과 환경파괴의 상관관계는 개인이 아닌 기업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골프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주체는 기업인만큼 이용객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잘못은 골프장을 건설하고 이로 인해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 측에 있는데, 이용객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꽂히는 것은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골프가 비난받고 있지만 실제로 수영장이나 동계스포츠 종목 역시 엄청난 물 낭비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맨몸으로 자연을 거닌다는 등산 역시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해 산을 깎고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일부 등산객들은 산에서 무단으로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환경오염에 일조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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