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야, 너두 투표 할수있어 ! #18세선거권 #준연동형비례대표제 2020.04.15(수)
네이버 해피빈에서 보다 확인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보!
유익한 정보가 많은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본 정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가능하고
신분증 필수 지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아래와 같은 신분증도 인정 된다고 합니다!
선거권이 만 18세이상 국민으로 늘어났지만
2020년생 4월 16일 이전 출생자만 가능!
똑같은 고3이라고 다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해야겠어요 :)
개정된 선거법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18세로 선거권이 하향됐다는 점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변경된 이후 처음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개정된 선거법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생각봐 설명이 어렵게 되어 있더라구요 ㅠ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비례대표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됨으로써
각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지정한 후보자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정당 득표을을 그대로 적용하여
비례 국회의원을 선출하던 방식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해진 총 국회의원 300석의 비율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 수를 제외하고 다시 절반으로 나누어 결정하여 30석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하여 가저가게 되는 것입니다.
(준)연동형이라는 이유가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30석만 연동하고 17석은 기존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ㄱ 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배출했을 때, ㄱ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뺀 50석의 절반인 25석을 '30석 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이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 의석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 배분 방식을 따르게 된다. 단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선 최소 정당 득표율(3%, 봉쇄조항)을 넘겨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투표 신분증
선거권이 18세로 확대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없는 유권자는
어떻게 하나 했는데
자격증이나 학생증도 포함이 된다고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거나 캡쳐한 것은 노인정 ㅎ
위의 블로그에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링크를 첨부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 영상
사전투표 안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알아보기
위에 링크를 클릭하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구의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현재는 최종후보가 아니라
예비후보자 이지만 26일 이후부터
최종 후보자와 후보자의 정책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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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한국
소중한 한표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