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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사업 분석을 통한 기후-개발재원 연계 사업모델 연구>

2019.12 / 김승도, 이계언, 한상민, 마지선, 양수경, 이승경

 

- 목차 -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기후-개발재원 현황 분석

Ⅲ. 기후-개발재원 연계사례 분석

Ⅳ. KOICA 기후-개발재원 연계 사업모델 제시

Ⅴ. 결론

Ⅵ. 부록

 

참고문헌


제1장 서론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에 대한 기후행동 Framework을 제시하였으며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해야 하며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KOICA의 개발재원(development finance)을 GCF 기후재원(climate finance)과 연계하고 GCF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서 KOICA는 GCF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제2장 기후-개발재원 현황 분석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제사회는 다자금융 기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며 기후재원 활용을 위한 GCF의 역할이 커지면서, 기후 관련 공공재원의 상당 부분이 GCF를 통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기후체제에서 공공재원만 으로는 기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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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후-개발재원 연계 사례 분석

GCF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GCF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계획 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및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금을 집행할 계획인지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KOICA는 GCF 인증기구 승인 후 재원확보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특히 혁신적 개발재원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PPP(Public-Private-Partnership)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제4장 KOICA 기후-개발재원 연계 사업모델 제시

KOICA-GCF 기후 사업모델 분석에서는 KOICA가 선진공여국으로서 기후변화 사업의 효과성 및 영향력을 증대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 즉 개발재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민간 기업의 적절한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KOICA-GCF 기후 사업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모델을 KOICA가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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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안은 개발도상국 정부에 KOICA가 증여를 제공하고 수원국 정부가 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에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KOICA는 수원국 정부가 SPC에 제공하는 출자금을 증여 형태로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 혹은 국가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수원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논의가 가능한 채널을 구축하지만, 이 방안은 KOICA가 인증기구로서 사업제안서 준비 및 제출, 금융구조계획, 사업 이행, 모니터링,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수행 시 SPC 관리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KOICA의 가시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수원국 정부에 증여를 제공하고 수원국 정부가 다시 SPC에 지분투자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자금 집행의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도 있지만, 사업수행 과정에서 원활한 협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두 번째 방안은 KOICA의 ODA 재원으로 상업성이 낮은 사업 범위 일부를 건설하거나, 관련 부대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공 및 민간투자를 통해 SPC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KOICA의 증여 자금으로 전력 수송을 위한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PPP 사업에 공공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정분담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안 또한 현재 KOICA의 사업발굴 방식과 유사하며 실제 PPP 사업에 참여라기보다 지원에 가깝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 방안은 KOICA가 인증기구로서 SPC에 지분을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KOICA는 사업의 전략투자자(Strategic Investor)이자 실질적인 감독 기관으로서 사업 기획, 투자비 조달, 건설 후 운영 및 유지보수 등 프로젝트의 전 기간에 걸쳐 관리 감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SPC: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이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회사입니다

KOICA 이외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자금 출자를 받은 SPC는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고 PPP 계약에 따라 운영과 유지 및 보수를 수행하거나 혹은 EPC 업체와의 계약을 맺게 된다. 하지만 무상원조기관인 KOICA는 지분투자를 통한 사업수행 경험이 없고 수익 환수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법적・제도적 한계가 예상된다. 더불어 무상원조기관으로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KOICA가 GCF 사업을 위한 자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를 통해 PPP 사업에 투자한 후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GCF 사업에 투자하는 회전기금(Revolving Fund, 이하 리볼빙 펀드)의 형태이다.

 

 

KOICA의 증여와 GCF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민간기업의 투자로 조성된 펀드는 KOICA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으며 펀드운영 경험이 많은 위탁기관이 펀드를 관리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KOICA가 SPC에 지분투자하는 방식(두번째 방안)과 리볼빙 펀드에 증여하는 방식의 차이점은 수익회수 유무에 있다. 사업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은 지분투자 방식에서는 KOICA로 환수되어야 하지만 펀드 조성 시, 수익을 재투자하여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무상원조기관으로서의 KOICA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며 민간기업의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어 참여유인 요인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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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내외 공감대 형성

KOICA가 자체적인 기후변화펀드(KOICA Climate Change Fund, 가칭 KCCF)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PPP 사업인 KOICA-GCF 기후 사업모델 추진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갖춰지거나 혹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① 대내외 공감대 형성, ② 관련 법 제・개정, ③ KCCF 예산 확보, ④ KOICA 내부 시행지침 및 PPP 사업 수행원칙 마련, ⑤ GCF 사업 전담팀 마련 등이 있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보고서는 기후-개발재원 현황, 기후-개발재원 연계사례, 국내 이해관계자를 다각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KOICA가 GCF 인증기구가 된 이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신기후체제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원이 크게 증가하고 다자기금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파리협정의 핵심 재정기구인 GCF의 역할이 더욱 증가할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GIZ, JICA 등 주요 양자기구의 GCF 승인사업을 분석하여, KOICA가 GCF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GCF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를 분석하여 KOICA가 GCF 사업 발굴기획수행 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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