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목적은 기업의 조직문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부 책임자들을 처벌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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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목적은 기업의 조직문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부 책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나 이용자 기타 사람의 사상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노동자, 도급용역노동자,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일반 시민 피해도 포함됩니다. 2013년 삼성전자 불산가스 누출사고처럼 공장 주변 지역주민의 인명피해에도 적용됩니다.
- 처벌 관련해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치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기업 내부에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이를 조장, 용인, 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있을 때는 전년도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역시 그 직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주된 취지입니다.
-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노동자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매일노동뉴스
“며칠 전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자재에 깔려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이 평생 꿈이셨고, 그 꿈을 이루기 직전이었죠. 집에서 쉬면 뭐하냐면서 몇 차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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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산재사고 발생 책임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분석 연구’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결에서 2천932명 중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57.25%(1천679명)이었다. 평균 벌금은 피고가 사람일 경우 421만원, 법인일 경우 448만원에 그쳤다. 집행유예는 33.46%(981명), 선고유예는 1.71%(50명)이었다. 징역 및 금고형은 2.93%(86명)로 그 형량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이 꼽은 중대재해법 ‘5가지 쟁점’
[민주당 정책위 검토보고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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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강은미 안)나 안전·보건조치의무(박주민 안)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구체적 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 시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청사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숨진 경우 시장에게 이 조항을 적용해 3년 이상 징역 등으로 처벌하자는 주장도 가능할 여지가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
‘주의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다. 보고서는 “인허가 결재권자에게 안전·보건의무 위반 사항을 지휘·감독할 실질적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으로 의율이 가능하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대재해법안 또 뺄셈…유예 대상 확대·원청 책임 후퇴
정부 수정안 제출…29일 법사위 소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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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혁입법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8일 정부의 수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시행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은 물론 50명 이상~100명 미만 사업장 또한 2년 유예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또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손해액의 5배로 ‘한정’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박주민 의원 안에는 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고 돼 있었지만, 정부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5배 이상은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경우들에 비해 상당히 과중한 점을 감안해 상한 5배 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과잉입법"…중단 촉구
경제계 "지금도 살얼음판인데…중대재해법 제정 반대"30개 경제단체 이례적 공동성명서 발표국내 3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중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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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사고 예방이 아닌 기업인의 책임 처벌에만 주력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동성명서를 낸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일부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여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사고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돌리는 법으로, 그 자리와 위치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을 참고해 여당이 발의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어,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산안법이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냐…핵심 쟁점 3가지 살펴보니
산재 책임 꼬리자르기, 중대재해법선 ‘원청 처벌’로 제동[산안법-중대재해법 핵심 쟁점]①안전 의무 ‘입증 책임’②처벌 수위와 실효성③징벌적 손해배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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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적인 차이는 안전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에 있다.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발생과 근로감독 지정 사항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산안법 개정안을 주장하는 쪽은 이로 인해 산재 기업의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주장하는 쪽은 산안법 개정안이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등에게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등의 관행을 막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사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면, 한국서부발전 경영 책임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원청과 원청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입법되면 경영자 처벌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신, 동시에 3명 이상·1년에 3명 이상 사망 사업장에 100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지난 4월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예로 들면, 원청 기업의 사고 책임이 확인될 경우 산안법 개정안은 최대 100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회사에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면 원청 기업은 확인되는 피해 규모 등에 따라 100억원보다 더 큰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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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명 또 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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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우 미래당 부산시당 대표는 "기업의 이윤에 앞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산재 사망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그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4년 유예하자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라며 "현실을 바꾸겠다고 집권한 민주당은 바꿔야 할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난항…정의당 홀로 분투 - 안전저널
지난 6월, 정의당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의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사업주가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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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정의당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의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 발의 이후 지난 9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고 언급하고, 11월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순풍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 거대 양당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등 명확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어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 최근의 움직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봤다.
강 원내대표는 산안법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산안법 관련 피고인들의 평균 징역 기간은 10.9개월에 불과했고, 5년간 평균 벌금액도 자연인은 420만6600원, 법인은 447만9500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라는 알맹이를 빼놓은 상태에서는 산업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도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꼼수 안을 철회하고, 정의당 제정안을 중심으로 즉각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정말 분통이 터진다. 아픔을 감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유족이 나서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며 “정치인과 정부가 나몰라라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기업 스스로가 안전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 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폭넓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포괄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즈이슈] 16개 건설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한목소리 - 팍스경제TV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중단해달라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최근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작성한 입법 중단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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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국내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수준도 선진국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국내에서는 7년 이하 징역인데 반해, 선진국들은 △독일 1년 이하 징역 △영국 2년 이하 금고 △미국·일본 6개월 이하 징역 등으로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건단련은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예방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EU의 경우 처벌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안전관리 비용·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독일은 연간 근로자당 최대 500유로까지 안전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는 안전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한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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