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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브라질, 봉쇄 강화조치 반발에 곳곳서 '구멍' | 연합뉴스
코로나 재확산 브라질, 봉쇄 강화조치 반발에 곳곳서 '구멍', 김재순기자, 국제뉴스 (송고시간 2020-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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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루주는 브라질의 27개 주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많이 보고되는 지역이다. 전날까지 상파울루주 누적 확진자는 142만3천300여 명, 사망자는 4만5천800여 명이다. 상파울루주에서는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실 점유율이 평균 60%를 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80%를 웃돌고 있다.
美, 브라질에 5G 사업 화웨이 배제 조건으로 금융지원 약속한 듯
브라질 당국, 재계 반대에 고심미국이 브라질 정부에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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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5G 사업 국제입찰에서 화웨이를 제외하면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브라질 정부에 전달했다. 화웨이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지원하는 금융지원은 이동통신 장비 교체 비용 명목으로만 최소 19억 달러(약 2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브라질의 3G와 4G 분야에서 사용되는 통신 장비의 40%는 화웨이 제품이며, 일부 업체의 화웨이 제품 비중은 60%를 넘는다.
브라질, 1년새 ‘경기도 넓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브라질국립우주연구소 위성 관측 바탕 발표빈곤탈출 명분 농장·광산 개발…12년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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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는 지난 2018년 아마존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당선된 뒤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아마존 지역 빈곤 탈출을 명분으로 이 지역 농장 및 광산 개발 확대를 주장해왔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로 300만종에 이르는 동·식물뿐 아니라 원주민 약 100만명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09~2020년 아마존 열대우림 감소 규모를 연간 3900㎢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기후 변화 관련 법률을 제정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코로나 사망 2위 브라질 해변에선…여전히 ‘노 마스크’ 북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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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브라질 특유의 해수욕 문화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이러스를 “약한 독감”이라고 부르며 가볍게 치부해 온 자이르 보우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4월 “코로나는 비와 같아서, 브라질 국민 전체의 70% 정도는 젖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17일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화이자는 계약서에 ‘부작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만약 백신을 맞고 악어로 변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책임질 문제”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그늘 '플랫폼 노동자'를 아시나요?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여기 OO아파트 102동 1803호인데요, 보쌈 하나 갖다 주세요. 카드로 계산할게요.”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신기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음식 배달문화다. 한강 한가운데에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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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우리는 스마트폰에 깔린 앱만 있으면 손가락 몇 번 움직여 집으로 음식을 배달 시켜 먹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m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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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이란?
우선 ‘플랫폼 노동’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일컫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플랫폼 노동’을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며 ▲일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인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일반적으로 ‘수요자-플랫폼-공급자’ 등으로 구성된다. 쉽게 설명하면 ‘수요자(Demanders)’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플랫폼(Platforms)’은 상품 또는 서비스 등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온라인 시장을 설계·제공하고 매개하는 사람이다. ‘공급자(Suppliers)’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아침을 열며] 플랫폼 노동 앞에 놓인 과제
배달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회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앞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에 안전은 없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언론 보도에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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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은 사회보험법에 몇 가지 과제를 던진다. 원칙적으로 사회보험 제도는 특정 사업주와 고용 관계를 맺는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그 적용 대상인 ‘사업’은 물리적 외양을 갖춘 ‘기업’을 가정하는데, 플랫폼 노동은 이런 전제와는 다른 모습을 띠기 때문이다. 주문형 플랫폼인 음식 배달 앱을 보기 삼아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기서 노동의 수요자는 고객이고 플랫폼은 운영자, 공급자는 플랫폼 노동자다.
이들은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고 근무 시간과 수입은 불규칙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노동자가 특정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는 걸 전제로 설계돼 있어 건당 수수료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사회보험료 적용 대상인 ‘사업’이 어디인지도 애매하다. 언뜻 보기에 플랫폼 노동의 수요자는 음식점 또는 배달을 요청한 고객이고(이들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쓰고 물리적 실체를 갖는다) 플랫폼은 단순한 앱 운영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점과 고객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통제권이 없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을 지시하고 수수료를 결정하는 권한은 플랫폼이 행사한다.
‘플랫폼 노동’의 현황과 쟁점 - 시사뉴스앤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하면서 노동의 형태도 급변하고 있다. 특히 배달 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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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매개로 플랫폼 업체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직접 소비자로부터 서비스 대가를 받는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는 현행법으로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자(특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사실 특고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퀵서비스기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으로 계속 문제가 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문제가 된 몇몇 직종에 특별히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보호만 열어줄 뿐 근로자로 인정하지는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단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저임금, 4대보험 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밖에 놓인다는 의미다. 설령 산재보험처럼 예외로 보호 받는다고 해도, 근로자를 전제로 짜여진 체계 하에서 이질적인 예외노동일 뿐이어서 혜택은 제한되고 대상자의 비용부담은 커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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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