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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0 국제개발협력 1호 제15권

© cdc, 출처 Unsplash


혁신적 개발재원(Innovative development financing, IDF)에 대한 논의는 2002년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1차 개발재원회의를 시작으로 구체화 되어왔다.
2004년 9월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 매커니즘에 관한 전문가 그룹 보고서’는 금융거래세, 무기거래세, 국제금융기금 (International Financial Facility), 개발재원 특별 인출권 등의 다양한 재원 마련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2006년 ‘혁신적 개발재원 파리 각료급 회의’에서는 항공권 연대 기여금의 강화와 이 기여금을 감염병 퇴치를 위해 사용하는데 합의했고, 이를 계기로 ‘개발을 위한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 리딩 그룹’이 창설되었다. 2007년 제3대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 리딩 그룹의 의장국이었던 한국은 프랑스와 더불어 항공권연대기여금을 도입,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기여금)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기여금은 2017년 국제질병퇴치기금(이하 기금)으로 전환되어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중점 지원해오고 있다.

빈곤 등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에서 비롯한 낮은 의료서비스 구매력 역시 의료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의료 불평등의 문제를 낳는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만연한 소외 질환에 대한 의약품 개발은 10년 이상의 시간과 비용(백신 1개당 US$ 1∼1.5 billion 이상)이 소요된다. 시장성 부족, 의약품 개발 자체의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제약회사 등 민간의 자발적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정부의 유일한 감염병 전문 기금3)으로서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KOICA의 보건 ODA 사업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모자보건, 보건위생교육 지원 외에 진단 및 치료제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률상 기금의 주요 역할이 신약 개발이나 진단기기 개발에 있지 않은 점, 부족한 재원 규모, 감염병 분야의 전문성 부족으로 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 부담과 위험을 기금이 독자적으로 감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아울러 국회 및 예산당국, 기금 납부자인 일반 국민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활용한 사업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감염병 대응을 위해 마련된 국제보건이니셔티브에 참여하거나, 둘째, 대학·산업계·연구계·국제기구 등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여금 때부터 지원해온 UNITAID, GAVI 등 보건 전문기구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미 구축된 감염병 분야의 네트워크를 추가로 활용한다면 감염병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제한적인 재원으로도 파급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파트너십은 부족한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 R&D 분야 정보 공유, 기술개발에의 리스크 공유, 수요 기반의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Yamey, 2018: 1-2).

© Alexandra_Koch, 출처 Pixabay


바탕으로 기금의 향후 과제 역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금의 국내외 파트너십 확대가 요구된다. 감염병 전문 기금으로서 고유 영역을 확보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 UN 기구를 넘어선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즉, 이니셔티브 내에서 의제 설정을 주도하고, PDPs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RIGHTS FUND, 범정부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 등 감염병 분야의 국내 이해관계자들과도 선제적인 논의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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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금의 비지정 기여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기금은 이니셔티브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제기구 및 NGO에 대한 엄격한 기여 형태로 운영된다.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한다면 고비용, 고위험의 특성을 갖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엄격한 지정기여 형태는 타 공여국과의 통일되고 일관된 가이드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Boulton et al., 2015: 6).

© qimono, 출처 Pixabay

셋째, 기금의 장기 지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항공권 부담금의 형태로 조성되는 기금의 특성상 일반 보건 ODA 예산보다 예산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가 항공권연대기금의 90% 이상을 UNITAID에 기여하는 것과 같이 기금 역시 글로벌펀드나 UNITAID 같은 이니셔티브에 2007년부터 장기적 지원 중이다. 또한, PDPs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타 공여국의 경우 짧게는 5년, 길게는 7∼10년 단위의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Mostert et al., 2014). PDPs 역시 작은 규모라도 공여국의 장기적 지원을 선호한다(Boulton et al., 2015: 35). 현 수준에서는 엄격한 지정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면 장기적 지원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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