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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세종에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은 24곳, 그 연구원들에서 나온 보고서와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는 국책연구원들의 보고서 읽기 시리즈, 요약본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심있는 분들은 표지사진 아래 링크로 전문을 읽어보시길 :)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의 기본적 원인은 비정규・비전형 취업형태 확산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지만, 사각지대를 발굴하지 못한 행정적인 요인도 컸다. 그러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된 소득 파악체계의 획기적 개선은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전환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개별 사회보험은 어떤 쟁점을 안고 있는지, 사회보험간 해결해야 할 쟁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과제를 제시한다.

국문요약

제2장에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이행에서 검토되어야 할 쟁점과 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세 가지 취업형태별로 관리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직종 확대, 사업장 제공자를 매개로 일하는 노무제공자 가입 문제(보험가입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포함), 단기노무제공자 별도 시스템 존치 문제 등을 안고 있다.

근로자 고용보험은 자진납부(피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납부가 이원화 되어있는 건설현장 하수급인, 벌목업) 폐지, 의무가입 대상 아닌 부문으로의 확대, 이중취득 금지, 상용근로자 보수-보험료 징수 실시간화, 일용근로자 별도 시스템 개편, 기타 소득기반 이행시 프로그램 운영상의 이슈들이 있다.

자영업자는 아직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자영업자 의무가입 필요성과 의무가입시 고려되어야 할 제도 개편방향을 검토한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직종확대, 인적용역사업자 확대 등 각 방법론이 가지는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적정한 방법을 통해 완성을 꾀해야 한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확대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사업주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이 소득기반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 같은 곳에 적용되는 자진납부 시스템의 폐지가 필요하다. 이를 폐지하려면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관리 및 보수 신고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일원화 시에는 국세청과 소득 관리 시스템 통합 내지는 긴밀성 증진, 이미 도입된 보험료 사후 정산시스템, 산재보험 관리체계와 이원화할지 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득기반으로 변경하면 임금근로자 이중취득 허용도 필요하다.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이 소득 기반으로 바뀌려면 가입 기준도 소득기반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임금 기반 실업급여와 모성보호제도의 지급 제도도 국세청 보수 기반으로 변경할 필요성과 방안 및 추가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쟁점도 제시하였다.

자영업자 의무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차원의 비판이 있으나,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은 보수와 근속, 창폐업, 창폐업 이유 등 면에서 대체로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는 경험료율의 적용, 구직활동 기준 강화, 실업급여제도 상에서 차별화 같은 제도 요소 변경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는 장기간 실시간 소득 파악에 난점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과는 다른 소득, 보험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소득 기반 사회보험 운영원리와 건강보험 운영원리는 차이가 있다. 소득 기반 사회보험은 소득 활동을 기반으로 자격을 결정하지만 건강보험은 거주를 기반으로 포괄적으로 자격을 정의하고 소득과 관계없는 피부양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소득 기반 사회보험은 자격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건강보험은 직장과 지역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보험료 부과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건강보험 고유의 운영원리를 유지하면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의의와 과제를 모색한다.

건강보험은 설계 당시부터 기여가 아닌 거주자를 적용 요건으로 하여 전 국민을 포괄하고자 했고 부담 능력에 따른 기여 원칙에 따라 부과 소득의 범위도 취업 활동과 관계없이 폭넓게 정의했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직장과 지역 가입에 대한 자격관리에서의 적절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건강보험은 전통적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 형태와 과거의 소득 파악 수준에서 적용 및 부과 기준을 운영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 제공자와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포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득정보의 적용 시차와 보험료 부과 체계의 한계로 상당수 임금근로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위장되거나 부담 능력이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중심 부과를 제한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의 행정적 한계는 부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 대리 정보(재산과 자동차)를 활용하게 되었고 직장・지역 간 이원화된 부과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 추진은 건강보험 고유의 운영원리를 유지하면서 사회보험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의 근원적 한계를 해소하여 자격-부과-급여 체계를 점증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추진 방향과 의의는 첫째, 건강보험의 내부 합리성 제고 둘째, 노동시장 환경 변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외부 정합성 제고 셋째,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지원하고 보험료 부과 소득 기반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추진 과제는 소득 기반 사회보험 원리와 충돌하며 건강보험 운영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로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와 노무 제공자,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가입자 적용 제한의 문제를 설정하고, 추진 방안은 국세청의 소득 연계시스템 구축, 자격 적용에서 정확성과 정합성 제고, 보험료 부과에서 정확성과 정합성 제고, 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의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소득기반 국민연금 전환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본다. 소득기반 국민연금 체계는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에 기초하여 고용형태,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과 관계없이 소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소득기반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은 적용-자격 체계, 부과-징수 체계, 급여 결정 등 국민연금 운영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소득기반 국민연금 체계의 전환은 국민연금 운영체계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타 사회보험들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높고 기여와 혜택의 시간적 간격이 길며, 가입자들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득기반 체계 전환의 파급 효과가 타 사회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득기반 체계 전환 시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과 국민연금의 운영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 파악 체계 변화에 대응하여 아래와 같은 국민연금의 운영체계 개편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소득기반 국민연금 체계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의 자격관리체계를 개인의 모든 소득 활동을 고려할 수 있는 개인별 자격관리 체계로 재설계해야 한다. 현재의 복잡한 가입종별 가입 구조를 소득유무와 가입이력만을 고려한 체계로 단순화하고, 이와 관련된 가입제도 및 급여 체계를 소득기반 체계에 맞추어 개편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득기반 체계에 대응하여 보험료 부과 소득의 범위, 소득의 형태, 측정 시점,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보험료 부과 절차 등을 개편해야 한다. 이때, 보험료 부과 소득은 그 범위가 가장 넓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일치시키며, 소득의 형태는 실제 소득을 지향하고, 현재 시점의 소득을 활용하며, 기준소득월액은 매월의 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징수한 뒤 사후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부과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소득기반 체계 전환 시 발생할 소득분포 변화가 A값과 급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검토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도입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은 전통적으로 임금근로자지만, 비전형 취업자에게 가장 앞서 확대한 사회보험이기도 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무제공자에게 적용 직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학생 연구원와 예술인에게도 적용을 확대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었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2021년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으로 제한하였으며, 2023년 7월에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노무 중개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까지 적용을 확대하였다.

제5장에서는 소득기반으로 전환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을 구축하고 보험급여를 소득과 연계함으로써 재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함한 19개 노무제공자로 적용을 확대하였지만, 직종별 적용 방식으로 보편적인 산재보험을 구축하기는 어렵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재해보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등 과세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기반 산재보험은 특히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와 보험 급여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2023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과 소득을 기준보수가 아니라 실제 보수로 전환하지만, 보험급여는 평균보수로 산정한다.

그러나 재해발생 전 직전 3개월간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비전형 취업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일실 수입을 적정하게 측정하여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소득의 변동성이 크고, 합산하는 소득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그치기 때문이다. 비전형 취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균보수 산정기간과 소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와 달리 최저휴업급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재해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적정한 최저 보험급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전환은 국세청에서 수집한 소득 정보를 이용하여 사회보험 적용과 보험료 부과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6장은 소득기반 사회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의 쟁점 및개선사항을 검토한다.

본 장에서는 소득기반 사회보험 제도를, 자격 대신 개인별로 실시간으로(1~3개월) 합산된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그러한 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이로 인해, 임금근로-임금근로, 임금근로-비임금근로, 비임금근로-비임금근로 등 다양한 취업형태의 복수 취업 혹은 다양한 취업 간 전환을 사회보험 행정체계 안에서 포용할 수 있게 된다.

소득기반 사회보험 인프라 측면에서 주요한 쟁점사항으로 다음을 고려하였다.

첫째,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으로 1개월 단위로 과세당국이 인적용역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나, 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파악 주기의 단축에 대한 논의는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둘째,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로 구축된 과세자료를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과세당국과 사회보험공단간 과세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는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셋째, 사업소득 경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경비율 제도 등 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필요경비 인정률이 평균적으로 70이상으로 나타난다. 관대한 사업소득 경비율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과세형평성 문제를 초래함과 동시에 사회보험 재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넷째, 개별 사회보험 제도에서 가입대상으로 하는 일용직근로자와 과세제도에서 정의된 일용근로소득의 개념이 상이하다. 또한 과세제도에서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보험 차원에서 개인별 취업소득을 합산할 때 일용근로소득이 포함될 경우, 사회보험-조세 간 일관성 문제가 두드러짐과 동시에 상당한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정책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소득 역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를 단축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액에 기반한 수입추정금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과세당국은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과 더불어 경비 금액 역시 전산체계로 파악하려는 등 경비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단, 사업소득자의 경비인정 체계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중간단계로서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매출)을 사회보험공단에 제공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과세자료에 발생일자를 추가로 적시하도록 하도록 서식을 수정하고,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하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과세당국의 전산체계에서 계속고용근로 기간이나 1개월 근로일수 등이 전산체계에서 자동적으로 산출, 검증되는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별 합산소득으로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 부가가치세 신고소득을 제안하고, 합리적인 경비 산정 방식을 가정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질하게 취급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별로 제도의 운영 현황 및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협동연구에서 제시된 부과체계 관련 제도 개편은 개별 사회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개편의 큰 방향은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집단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그리고 종합적인 소득 파악의 개선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개편은 대체로 사회보험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모두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가입자의 확대는 보험료 납부 인원의 확대를 의미하며, 또한 소득 파악의 개선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파악된 소득은 기존 가입자들로부터의 보험료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다. 반면 새로운 가입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과 납입 보험료의 상승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 효과 검토의 내용을 상기하면, 소득기반 사회보험의 개편방향이 결코 재정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상당한 재정이슈가 존재하고, 소득기반 국민연금의 개편방향이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정치적 수용성을 담보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의 개편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이상의 재정파급효과는, 사회보험공단과 과세 당국 간의 정보 공유로 인한 강제적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인한 납세저항 및 노동시장 등의 간접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취업소득에 관한 과세자료가 과세당국에서 사회보험공단으로 본격적으로 제공되면, 사회보험공단이 그간 확인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강제적으로 발굴할 여지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노동수요를 크게 줄이거나, 사회보험료 부담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 부담을 급격하게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간이라도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기반 사회보험제도로의 전환에 따라 사회보험료가 증가하는 집단이 늘어날 것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노무제공자의 여타 직종의 의무 가입이 예상되므로 이들과 이들과 노무제공계약을 맺는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새롭게 포괄된 노무제공자들의 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납부예외제도를 통해 보험료 납부 부담을 지고 있지 않지만 실시간 소득 파악과 사업주 납부 부담이 결합되어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지면 일용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부담이 증가하고 관련 사업주의 부담 역시 증가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일용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직장 가입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취업자와 관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건강보험에서는 추가적으로 피부양자 요건의 개선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존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이들이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된다.

추가적으로 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이 전년도 확정소득에서 실시간 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료 징수액이 증가하게 되고 특히 정산제도가 없던 국민연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보험료 징수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가입 촉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제7장은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전환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우선적으로 소득기반 사회보험 전환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집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나아가 구조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사회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설계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설계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지원 대상의 경우 미래 위험 보장보다는 현재 소득을 선호하는 저소득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개입이 필요하므로 저소득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지원 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부담분 지원보다 사업주 부담분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금 제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득기반 이행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로 대응해야 한다.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펑성을 제고한다는 지향점을 갖지만, 개별 사회보험이 처한 구체적인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건강보험에서는 사각지대 해소보다,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이슈가 더 중요하다. 적지 않은 규모의 적용제외자와 납부예외자가 있는 국민연금은 소득기반으로의 전환이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의 의미를 지닌다. 다만, 제도 개편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피부양자 감소, 국민연금의 ‘A값’ 변화, 사회보험 행정비용의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8장에서는 사회보험간 체계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첫째, 사회보험의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줄이고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사회보험의 적용과 자격관리 체계를 현재 시점의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정확성과 적시성이 높은 조세 행정의 소득 정보를 활용하면, 소득 변동성이 큰 비정규・비전형 취업자를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취업형태 간 이동이 빈번한 취업자의 보호를 위해 취업형태에 따라 상호 배제적인 자격관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험 내에서 취업형태별 보험료 부과 소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목적을 고려하되 실제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노무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에서는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모든 국민에게 현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가능한 모든 종류의 소득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근로소득에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관대한 경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재검토하고, 사회보험의 실질적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하한선을 조정해야 한다.

셋째, 조세 행정의 소득 정보가 사회보험 행정과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조세와 사회보험의 신고를 일원화하기 위해 공통의 신고서식을 마련하고, 일용근로자 등의 개념 정의를 통일하며, 소득 정보의 기준 시점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정보 활용의 시차를 줄이기 위한 연계 전산망 구축도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통합 징수 전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첫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다가 어느 정도 읽고 나니 해당 보고서가 말하고자하는 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해당 글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적절히 풀어내면서 그러한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들을 나열하고 그로 인한 효과성을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부담을 해야하는 주체들과 그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매우 수준높은 보고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제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들이 앞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 내가 무슨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는데, 정책보고서란 자고로 이런식으로 쓰여져야 하는구나 싶었다.

* 나도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읽다가 궁금하거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편히 댓글 달아주시고, 또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도 다시 공부해서 함께 상호공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책연구원 보고서를 찾아 정리하면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을지 깨달을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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