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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 지금처럼 나의 나이대인 2030세대에게 흔한 취미가 될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어느새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보면 많은 내 또래의 지인들이 연인과 혹은 가족들과 함께 골프장 나들이를 하면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자주보게 된다. 어느정도 나이든 분들의 고급취미이자 연예인들과 같이 어느정도 소비여력이 있는 사람들만의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골프가 이렇게 대중화 된게 신기하기만 하다.

그러다 문득 골프와 환경파괴에 대한 글을 접하면서, 골프가 물론 산을 깎아서 골프장을 조성하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골프라는 취미가 사실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운동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문화자본적인 측면에서 나의 수준을 보여주는 식의 하나의 취미생활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다.

그 이야기는 별개의 이야기인, 내가 찾아본 글들을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골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 포스팅이 골프를 향유하는 사람들을 깎아 내리려는 의도는 아니며, 어떤식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사용자로써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고려를 해보기를 하는 마음이다.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을 개발하는 과정이 필연적이다. 게다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매우 넓은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며, 이를 유지하는 과정 역시 다량의 농약 및 물이 사용되기에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신설된 26곳의 골프장을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판정을 받은 곳은 무려 17곳이나 됐다. 65.3%의 신설 골프장이 기본적인 평가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인데, 오수처리시설 협의 기준 초과, 사후 환경 영향조사결과 미시행 및 미통보, 법정보호종(금개구리) 보전방안 미제시, 침사지 용량 부족, 가배수로 및 사면덮개 미설치, 미소서식지 조성 미이행 등 위반 규정도 가지각색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환경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않은 상태임에도 버젓이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인서울27골프클럽의 경우 당초 골프장 면적의 4분의 1 규모에 달하는 인공녹지를 조성해주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오픈 이후 지역 농민들의 요구로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멸종위기종 2급에 해당하는 금개구리 서식지가 발견되어 한강유역 환경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배수로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해당 골프장은 환경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인서울27골프클럽 측은 착공 허가의 전제가 되었던 협의 내용조차 지키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이용객이 예약 전쟁을 벌이는 인기 클럽으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골프장과 환경파괴의 상관관계는 개인이 아닌 기업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골프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주체는 기업인만큼 이용객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잘못은 골프장을 건설하고 이로 인해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 측에 있는데, 이용객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꽂히는 것은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골프가 비난받고 있지만 실제로 수영장이나 동계스포츠 종목 역시 엄청난 물 낭비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맨몸으로 자연을 거닌다는 등산 역시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해 산을 깎고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일부 등산객들은 산에서 무단으로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환경오염에 일조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https://www.golf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98

골프의 인기는 도대체 얼마나 늘어난 걸까요? 골프 인기를 확인해보기 위해 마부뉴스가 통계청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13세 이상의 일반 국민들이 어떤 레저시설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니 2021년 레저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43.5%로 2년 전보다 29.9%p나 감소했어요. 코로나19 영향이 상당한 거죠.

다만 통계청 데이터로 봤을 때에는 2030의 골프장 이용 비율이 드라마틱하게 늘진 않았습니다. 20대는 2019년 1.9%에서 2021년 2.0%로 단 0.1%p만 늘었고, 30대는 오히려 2년 전 비율보다 감소했거든요. 골프 이용률을 끌어올린 건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었습니다. 고연령층에선 50대가 11.6%에서 20.2%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80세 이상의 노령층에서도 7.6%p 증가를 보일 정도로 상승세가 상당했어요.

514개의 골프장 면적을 다 합치면 무려 5억 1,024만 8,290㎡! 골프장 면적이 전체 체육시설 중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9.7%입니다. 골프의 특성, 바로 ‘땅’ 스포츠라는 거죠. 시설에 필요한 땅이 다른 체육시설 대비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과연 골프가 국내 환경에 맞는 스포츠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골프장은 지난 10년 사이에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넓은 땅의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선 물과 농약이 필수적입니다. 일단 물이 얼마나 사용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잔디는 정말 물을 엄청나게 먹어요. 혹시 독자 여러분 중에 미국에서 잔디에 물 주면 벌금을 물게 되었다는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미국은 2000년부터 대가뭄, 대형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물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잔디에 물을 주는 것과 세차를 1주일에 1회로 제한했습니다. 어기면 벌금이고요. 물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잔디에 사용되는 물이 너무 많다 보니 아예 주에서 규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잔디를 위해 하루에 사용되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기후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선 18홀 기준으로 하루 평균 800~900t 정도의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한 번 계산을 해 볼게요.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골프장 홀 수는 10,077개. 한 홀당 44.4t의 물을 쓰는 셈이니, 하루에만 무려 44만 7,867t의 물이 사용되는 겁니다. 싸이의 흠뻑쑈가 공연 하루에만 300t의 물을 사용한다고 비판을 받았었는데, 전국 골프장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물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싸이는 오늘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총 1,493일 간 쉬지 않고 흠뻑쑈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나죠?

사용되는 농약도 문제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농약은 클로로탈로닐이라는 녀석인데, 총사용량이 13.7t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EU에서는 금지된 약품입니다. EU와 스위스는 이 농약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위험하고 독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2019년 말부터 아예 사용 금지 처리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꿀벌 개체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밝혀지면서 퇴출에 속도가 붙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골프장은 산에 나무를 자르고 잔디를 깔기 때문에 기존의 서식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숲도 많이 훼손될 거고요. 게다가 엄청난 물을 사용하기에 지하수에도 영향을 주고, 잔디를 위한 농약은 오염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짓는 사업자들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약속을 안 지키는 골프장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킨다고 영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정부에서 명령을 내리더라도 강제성이 없어서 따를 필요도 없고, 과태료는 고작 몇백만 원밖에 되질 않아서 과태료 내고 영업하면 그만입니다. 최근 5년간 새로 생긴 골프장 26곳 중에 환경 보호 약속을 지킨 골프장은 단 9곳뿐, 나머지 17곳의 골프장에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97005

1997년까지 골프장 건설로 편입된 토지 약 210km2 가운데 약 65.9%인 139km2가 임지(林地)이며, 체육 용지(전체의 24%)로 용도 전용된 임야까지 포함하면 골프용지의 대부분은 산지로부터 공급되고 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은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한다. 특히 경사가 급한 산지가 전국토의 65%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더욱더 심각한 삼림훼손을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골프장 27홀 규모의 면적인 60만평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1000종 이상이 된다고 한다. 산림의 훼손과 함께 많은 생물종들의 터전 또한 사라지고 있다.

숲의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 파괴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보유능력을 없애버린다. 산림은 잔디보다 물 보유 능력이 4배나 많아서 하천의 유량을 늘리고 홍수 시 물을 함유하고 갈수 시에는 물을 내놓는 능력이 잔디보다 월등히 높다. 그래서 산림을 '녹색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 벌채는 숲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저수지 역할을 사라지게 한다. 또한 건설 중 지표노출로 인한 심각한 토사침식을 유발하여 뜻하지 않은 재해를 입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강수특성상 장마철인 6∼9월 사이에 전체 강수량의 2/3정도가 집중적으로 내리므로 그 피해가 더 크다.

나무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함으로써 '산소공장'의 역할을 함은 물론,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환경을 정화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나무의 대기정화효과를 예를 들면, 나무 높이 15m, 수령 15∼20년 생의 녹나무 한 그루는 1년간 탄산가스 약 334㎏, 아황산가스 약130㎏, 이산화질소 약 160㎏을 흡수 정화하며, 1㏊의 나무숲은 연간 50명이 숨쉴 수 있는 산소를 생성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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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골프장은 산에 나무를 자르고 잔디를 까는 등 골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림에 큰 피해를 준다. 실제로 2021년 태영건설은 골프장 개장 간에 만 제곱미터의 산림을 훼손하였고,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제작된 골프장으로 인한 산림훼손은 여의도 면적의 24배일 만큼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파괴는 심각하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파괴는 숲이 가지고 있는 저수지 역할을 사라지게 한다.나무는 잔디의 4배가량의 수분 보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고,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림 벌채 과정에서의 지표 노출로 인해 토사 침식이 일어나 큰 피해 또한 일어날 수 있다.

산림이 파괴되면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산림이 파괴되면 남아있는 산림을 해체시키고, 화재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게 만든다. 이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면 CO2의 배출로 이어지고, 다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열대 산림 탄소 손실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0.97±0.16Pg(페타그램·1000조그램)이었으나, 2015년부터 2019년 동안에는 1.99±0.13 Pg로 두 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파괴는 열대우림의 사바나화를 진행시켜 종의 다양성 상실과 탄소 배출로 이어져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새로 생기는 골프장의 경우 친환경이라는 단서 조항을 내세워 산림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환경영향평가라면 산림파괴는 예정된 절차기에 환경단체는 골프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소리 높이고 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인서울27 골프장 역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던 김포공항 습지를 개발해 많은 동물이 피해를 본 사례”라며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업자가 지키지 않아도 구속력이 없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5414

골프장을 지으려면 착공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환경 보호 대책을 지역 환경청과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 내용을 일부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인서울27의 부지는 김포공항 습지가 있던 곳으로 독수리·금개구리·맹꽁이 등 법정보호종만 40종이 서식하는 생태습지였다.

한국일보 기후대응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뢰해 환경부로부터 최근 5년간 신설된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현황을 받아본 결과, 골프장 26곳 중 협의를 이행한 골프장은 9곳에 불과했다. 골프장의 65.3%가량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인서울27의 내부 코스를 둘러보니 마치 자연 속을 거니는 기분이 들었다. 빗물을 머금은 잔디밭 사이로 풀 내음이 났고, 골프장을 짓기 전 보존해 둔 습지도 곳곳에 보였다. 방문객들도 너른 잔디밭 위에서 게임을 즐겼다.

그러나 이걸로 ‘친환경 골프장’이라는 타이틀은 충분하지 않다. 업체는 골프장을 조성하는 대가로 약 25만㎡의 인공 녹지를 조성해주기로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인공 녹지가 골프장 면적(약 99만㎡)의 4분의 1 규모였는데도 그랬다.

지난해 12월에는 농민들의 요구로 배수로 공사를 하던 도중 멸종위기종 2급인 금개구리 서식지가 나왔다.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는 환경영향평가상의 협의 사안이라서 한강유역환경청이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업체는 배수로 공사를 강행해 환경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파괴를 조사하고 대책을 협의하는 제도다. 골프장은 대부분 산이나 숲의 나무를 잘라 만들기 때문에 서식지 파괴와 수목 훼손 우려가 크다. 또 잔디를 키우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농약에 오염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자가 민간 환경업체를 선정해 골프장 공사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 환경청이 사업자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사업자가 이에 응하면 공사 허가가 난다.

실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골프장 17곳 중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고발을 당한 곳은 14곳뿐이었다. 나머지 3곳은 이행명령 처분만 받았다. 환경부가 공개한 과태료 금액은 최대 1,000만 원에 그쳤다. 한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골프장 입장에서는 값싸고 빠르게 골프장을 짓고 과태료를 낸 다음 영업을 이어가면 그만인 것이다.

인서울27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골프장 부지에서는 공사 전후 확인된 것만 28종의 동물이 사라졌다. 2015년 조사 당시 △포유류 9종 △조류 71종 △양서·파충류 11종 △어류 12종이 발견됐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엔 각각 △6종 △54종 △8종 △7종으로 줄어들었다. 곤충류만 96종에서 108종으로 늘었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는 공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자취를 감췄다. 다만 인서울27 측은 "골프장 부지에 생태 가치가 있는 습지 지역은 100% 보전을 했다"며 "현재는 생물 종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인서울27 인근에서는 저류지(빗물을 저장해 홍수를 방지하는 시설) 역할을 하던 습지가 파괴되어 농민들이 침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골프장 사업자가 부랴부랴 배수 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공사 장소에서 금개구리 서식지가 발견된 것이 공사가 중단된 배경이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311090002449

무엇보다 골프장은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산림 훼손입니다. 산림이 우수하면 산지를 골프장 용지로 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지를 골프장으로 바꾸려면 산에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는 ‘임목축적’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 결과 산림이 우수하면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용역을 받은 산림기술자는 대부분 사업주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옵니다. 황당하게 조작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산에 가면 볼 수 있는 희귀종, 보호종, 천연기념물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늘 없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사업주가 내놓는 보완 대책은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희귀종인 물고기를 전부 잡아 다른 냇가로 옮기고, 환경에 민감한 멸종위기식물도 옮겨 심겠다는 식입니다. 이런 황당한 대책을 환경부는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불법과 탈법으로 건설하고 사업주 이익만 채워주는 골프장을 법에는 ‘공익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관련 법에는 골프장을 ‘영리시설’로 규정하고, 국토계획법에서는 ‘공공시설’로 모순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앞장서서 강제 토지수용도 가능하게 해서 골프장 업자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뺏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http://jaga.or.kr/?p=14819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는 것들은 많다. 그 중 최근 바닷가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 골프공이 분해 과정에서 화학 물질과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덴마크골프협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골프공이 자연 분해되는 데 100년에서 길게는 1000년이 걸린다. 골프공은 폴리우레탄 엘라스토머와 및 합성 고무로 만들어 지며, 유연성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코어 소재로 아연, 아크릴, 레이트 및 벤조일퍼옥사이드 등이 추가된다.

이 물질들은 바다에서 분해되고 파편화 되면서 새나 물고기 등의 해양생물에 독성 영향을 미친다. 결국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을 섭취한 물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양 생태를 넘어 식품 안전이나 인체 건강에 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골프공은 바다에 빠지면 곧바로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위험성이 간과 되어 왔다.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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