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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의 창] 검수완박,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복잡한 금융재정범죄 늘면서 檢 수사 기능 강화되는 추세 맨해튼·LA 관장하는 검찰청은 화이트칼라 범죄 직접 수사 佛 거점수사부, 獨 중점검찰청 英 경제수사청 다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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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법 개정이 국제 표준에 맞는지 논란입니다. 법안을 밀어붙이는 쪽은 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엄상섭 위원은 "미국은 수사는 경찰관, 기소는 검찰관, 재판은 법관으로 나뉘어 있다. 권력이 분산돼야 개인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발언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결합되면 자칫 일방적 결론에 따라 수사가 과도하게 이뤄질 우려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거나 수사받는 사람들은 내 사연을 끝까지 경청해주고 여론이나 압력에 영향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주길 원합니다. 비리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길 기대합니다.

전문지식 축적과 기관 간 협력, 겸손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와 기소배심제 같은 국민참여제도, 객관적 인사 시스템과 합리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도 필요합니다. 검찰의 영문 명칭은 'Prosecution Service'입니다.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단단하게 발돋움하길 기원합니다.

 

 

‘검수완박’ 민주당·검찰 상황 중계만…피해자 입장·보완점 기사 적어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2022년 5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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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들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률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한 보도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 정부 국무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인사검증 기사들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곽경란 = 경향신문은 처음에는 검찰개혁법이라고 쓰기도 하다가 작은따옴표를 붙여 ‘검수완박’으로 썼는데, 어느새 검수완박을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다. 통과된 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검찰이 그 용어를 공포 마케팅에 활용해온 측면도 있어, 중립과 객관을 견지하는 언론사가 그대로 써도 되는지 의문이 있다.

 

 

 

‘검수완박’과 ‘부패완판’ 사이

약자 권리 침해, 수사 역량 약화 등 검수완박 둘러싼 세 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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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

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수완박' 아닌 '검수유지'?... 직접수사 범위, 윤 당선인 손에

검찰 보완수사, 돌고 돌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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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원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만 남겨놓고 전부 없애는 내용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부패와 경제 분야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을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남기자는 중재안을 내놨고, 이에 여야가 합의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웬만한 주요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수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명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원안에서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박탈했다. 이는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법조계 전반의 비판을 받았다. 여죄 수사와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 보완수사를 허용하되, 경찰이 수사한 범위 내에서만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본회의에 오른 민주당 수정안엔 이런 별건수사 금지 조항마저 빠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선 "애초에 수사권 박탈에 집착해 현실과 동떨어진 성급한 법 추진을 했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검찰 조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안은 현재 6,000명에 달하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위를 아예 없앴다. 검찰청에 검사와 일반 행정직 공무원만 남겨 '불가역적인 검수완박'을 꾀한 것이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검찰 수사관을 없애는 내용이 빠졌다. 검사 숫자나 배치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장 중재안은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수부를 통한 검찰 권력이 유지될 길을 터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사 수는 법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대해 넣을 수 없었다"고 했다.

 

 

 

경찰 “‘검수완박’ 표현 적절치 않아…통제 받는 수사 늘어나는 것”

경찰, 법안 후속 절차 채비 나서“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밝혀“검찰의 재수사 요청 강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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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이은애 팀장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짚었다. 이 팀장은 “수사권 역사와 해외 사례들을 보면, ‘원래 수사권이 영속적으로 검찰의 것이었다’, ‘박탈되는 것이다’ 등의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 표현보다는 수사총량 중 ‘통제받는 수사가 더 늘어난다’는 프레임이 맞는 것 같다”며 “전체 수사 총량이 100이라고 할 때, 99.6을 담당하는 경찰의 수사는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만, 검찰이 불기소하는 사건은 누구도 못 본다”고 했다. 검찰이 불기소하는 사건은 누구도 통제 할 수 없지만 4대범죄가 경찰에 이관되면 그만큼 통제받는 수사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검찰이 개정 법의 내용을 두고 ‘위헌’이라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 팀장은 “영장주의의 본질은 ‘검찰의 (영장)신청’이 본질이 아니고, 법관의 판단이 본질”이라며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 편에 표현된 영장청구권이 과연 검찰에 수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냐, 수사권을 보장하는 조항인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에선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검찰의 주장대로) 위헌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팀장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국가 법익을 다루는 피해자 없는 범죄에서 이의신청이 곤란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의 재수사요청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이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재수사 검토를 지금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찬성 권은희 "위헌도, 수사 공백도 전혀 없다"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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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이해 충돌'로 설명했다. 그는 "기소권자는 불법 부당한 수사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며 "기소권자가 수사의 당사자가 돼 버리면 기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불법자백', '부당한 별건 수사'가 관행으로 자리 잡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의약분업'에도 빗댔다. 권 의원은 "의사가 보다 전문성이 있지 않나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해 의사가 진료와 처방을 모두 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의약품의 오남용이 문제가 됐다"며 "전문적인 기능이 분업을 해서 최대의 효율성을 찾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서민 약자의 피해나 수사 공백도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1%로 170만 건 중 2만7,000건 정도"라며 "대부분 권력 수사이고 검찰이 서민과 약자 사건을 직접 수사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장애인·아동 피해자의 법률대리로 유명한 김예원 변호사의 '형소법 개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해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인 공익 신고가 위축된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 사건의 경우 경찰이 무혐의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보완 수사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①"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건화해 수사한 사건은 전 건 검찰에 송치한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이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다. 또 ②"기소권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언제든지 관련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고 보완 수사나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는 "아동학대나 공익신고 사건들은 경찰 단계에서 최종 종결되더라도 검찰로 이관시키도록 검·경이 실무적으로 합의해서 보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사법 경찰과 행정경찰을 이미 분리했고,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를 논의하면 경찰에서 사법 권력이 분리·독립되는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사실상 사라질까 - BBC News 코리아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수완박'이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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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이다.

수사권이란 범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기소권이란 사건 조사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경찰도 수사권이 있지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모든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 수사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경찰은 강도, 폭행, 살인, 5억원 미만의 사기 등 대부분의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종결할 권리를 갖게 됐다. 또한 검찰이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또는 재조사 요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의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박탈된다. 다만 견제 기능을 위해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해당 수사권을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국내에서는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별장 성접대 의혹'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검찰 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일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 정상화는 권력 기관 선진화의 시작"이라며 "수사와 기소권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업무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6대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둘렀다간 중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수완박' 법안 살펴본 법조계·학계 "입법 구멍·졸속" 우려

[전문가들이 보는 검수완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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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구속기간을 늘린 것을 두고도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 역행할 뿐 아니라 구체적 규정조차 미비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았다. 현행법상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대 경찰 10일에 검찰 20일인데, 개정안에선 경찰 20일·검찰 10일로 바뀐다.

법조계에선 독일과 미국, 일본에선 경찰이 체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48시간에 불과한 점을 들어, 피의자 인권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경찰의 구속송치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해서 돌려보낼 경우 구속기한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리셋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소송구제권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넘어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는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에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명할경향]검수완박 개론…일단 수사권부터 설명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생관련 이슈 대신 ‘검수완박’이라는 4글자가 정치권의 모든 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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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30년 전부터 논의돼 오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함께 공통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7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윤석열 당선인 역시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 대해 “국가적 수사 역량만 보존이 된다면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거센 법안 통과 드라이브 속에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두고 벌어지는 현재의 논의가 자칫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검찰 수사권 박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 시사IN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용어부터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국민독박 죄인대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선 “검찰정상화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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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범죄(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에서 검찰 수사권을 삭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추진한 ‘검찰개혁’ 연장선상이다.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은 경찰에 대해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형벌권을 오남용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당시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뒀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건 그로부터 1년 후인 지난 4월이다.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을 폐지하고 특수부서 및 특수부 검사 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필요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기소권을 가진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확증편향이 생길 수 있다. 검사가 선입견에 바탕해 표적 수사나 과잉 수사를 할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내부적 통제 시스템이 없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 등 범죄 수사 역량이 줄어들까?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검찰이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졌다고 우려한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여야 중재안에 포함돼서다.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추가 피해자, 공범, 여죄 등이 발견될 수 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피의자들에게 유리해졌다는 것이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이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거나, 스토킹범 핸드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에 대해 견제할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건 공직자·선거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대 범죄 수사는 경찰이 모두 담당하게 된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그 대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을 공언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나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과 유사하게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을 신설해 수사권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중수청장 임명권은 누가 쥘 것이냐를 두고 샅바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2021년 3월 중수청 법안을 ‘검찰 폐지 시도’라고 반발하며 검찰총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을 논의한다’는 조문은 수정안에서 빠졌다.

수정안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중’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바뀐 점이다.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었다. 이에 대해 오병두 소장은 “해석에 따라 형법상 배임죄, 횡령죄 등도 ‘경제범죄’ 범위에 해당될 수 있다. 기존 법사위에 상정되었던 법안보다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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